광업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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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사
제도
1906년 6월 29일에 공포된 광업에 관한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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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1906년 6월 29일에 공포된 광업에 관한 법령.
개설

전문 32조로 되어 있으며, 그 해 9월 15일부터 시행되었다.

대한제국 의정부와 농상공부 명의로 발표되었으나 실제로는 통감부에서 관장하였다.

이 「광업법」의 초안은 이미 1905년부터 일본 외부와 농상무성의 고문 메카다(目賀田種太郎)와 고치(巨智部)·다나카(田中隆三) 등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그 해 6월 고치가 한국 농상공부고문으로 내한하면서 본격적인 법안 심의에 들어갔다.

법안 심의에는 통감부의 참여관이며 농상공부차관인 기노우치(木內重四郎)와 기사 구로이와(黑岩), 농상공부 광산사무국고문인 고치 등이 참여하였다. 한국 정부 의견은 거의 참작되지 않았다.

목적

일본이 한국으로 하여금 「광업법」을 반포하게 한 의도는 첫째, 기존의 궁내부 소속 광산제도를 없애 자유롭게 한국 광산을 차지하기 위해서였다. 그리하여 궁내부 소속 51개 광산 가운데 26개 광산만이 황실 직영으로 남았는데, 그나마 통감부의 엄격한 규제를 받았다.

또한, 광업권을 양도·저당의 목적물로 사용될 수 있게 하여, 광업권을 획득하기에 유리한 위치에 있는 일본인들에게 특히, 자금 융통의 길을 열어 주려는 의도였다.

둘째, 내·외국인의 구별을 없앰으로써 일본인과 구미인이 한국 광산 채굴에 진출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기 위해서였다. 이는 구미 자본과 일본의 유대 방침을 재확인한 것으로, 내·외국인에게 광업권을 소유할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한 것이다. 이후로 일본인들의 광업허가 건수는 거의 80%를 차지하게 되었다.

내용

「광업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광구(鑛區)의 경계는 직선으로 정하고, 지표 경계선의 직하(直下)를 한하며, 그 면적은 석탄에 있어서는 5만평 이상, 기타 광물에 있어서는 5천평 이상으로 하되, 모두 100만평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황성(皇城)과 이궁(離宮)의 주위 300칸 이내와 화소(火巢 : 산불을 막기 위해 능원·묘 등의 垓子 밖에 있는 풀과 나무를 불살라 버린 곳) 이내의 처소는 광구로 하지 못하며, 관할 관청의 허가가 없으면 광업을 위해 사용할 수 없다.

③ 광업을 청원하는 자가 동일한 땅에 2인 이상 있을 때는 청원서가 먼저 도달한 사람에게 허가한다. 같은 날에 도달하는 자에 대하여는 농상공부대신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해 허가한다.

④ 광업권은 농상공부대신의 허가가 없으면 매매·양여·저당할 수 없다. 다만, 광업권은 상속할 수 있다(이 조항은 1908년 7월 2일 개정되었는데, “광업권은 상속·양도하고, 또는 저당할 수 있음”으로 고쳐졌다.).

⑤ 광업 청원 또는 광업을 위해 타인의 토지에 침범, 측량·조사를 필요로 하는 자는 농상공부대신에게 그 허가를 청구할 수 있고, 허가서를 휴대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토지 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단, 측량과 조사를 위해 손해가 발생할 때는 청구자가 그 배상을 해야 한다.

⑥ 광업권자는 광산세 및 광구세를 내야 한다. 광산세는 광산물 가격의 100분의 1로, 광구세는 광구 1,000평당 매년 50전으로 한다. 단, 1,000평 미만자는 1,000평으로 하며, 허가 후 만 1년간의 광구세는 전항 전액의 반액으로 한다.

⑦ 궁내부 소속의 광산은 칙령으로 고시하며, 궁내부 소속 광산을 채굴코자 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이 조항과 관련해 1907년 8월 6일 일부 궁내부 소속 25개 광산이 폐지되었다.).

⑧ 이 법 및 시행세칙 규정에 있는 처분은 외국인과 관련이 많으므로 일본 통감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또한, 궁내부 소속 광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이 조항은 1908년 3월 16일 개정되었는데, “외국인에 관계함이 많은 고로”를 삭제하는 대신 각 조항의 농상공부대신의 처분은 일본 통감의 처분으로 바뀌었다).

그 밖에도 광업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를 한정하고, 광업권자와 토지소유자의 관계를 규정해 토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였다.

변천

「광업법」이 공포된 후인 1906년 9월에는 「제실(帝室)의 광산 규정」을 폐지했고, 1907년 8월에는 25개처의 궁내부 소속 광산을 폐지하였다. 또한, 1906년 8월에는 전문 9조로 된 농상공부 소관 「광산사무국 관제」를 공포해 직원 가운데 일본인 학자를 초빙할 것을 못 박고 있다.

한편, 「광업법」을 공포한 뒤 그 해 7월 11일 농상공부령으로 「광업법시행세칙」을 발표하였다. 또한, 7월 24일 「사광채취법 砂鑛採取法」도 공포하였는데, 전문 18조로 되었으며 「광업법」과 함께 시행하도록 하였다.

즉, 사광자는 사금·사석·사철을 채취하는 자를 일컫는다 하여 별도로 사광채취업을 규정하였고, 그 기본 내용은 중앙 및 지방행정기관이 사금개채(砂金開採)를 행정면에서 촉진하는 사무 규정과, 광세(鑛稅)의 징수기구와 절차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금에만 채취세를 납부할 것을 정하였는데, 채취 허가구 1천평당 하상(河床) 연장 매1정(町)에 1개년 1원으로 하였다.

이와 같이 통감부가 특별히 사금광업에 대한 징세 규정을 세밀하게 적용한 것은, 채취한 사금이 한국인 간에 사적으로 유통되는 것을 막고 대일 수출량을 늘리기 위해서였다. →광업

참고문헌

『고종실록(高宗實錄)』
『구한말(舊韓末) 광산이권(鑛山利權)과 열강(列强)』(이배용, 한국연구원, 1984)
『일제하(日帝下)의 한국광공업(韓國鑛工業)에 관한 연구(硏究)』(한창호, 일신사, 1971)
『한말근대법령자료집(韓末近代法令資料集)』 Ⅳ(송병기 외, 국회도서관, 1971)
『근세한국산업사연구(近世韓國産業史硏究)』(고승제, 대동문화사, 1959)
『관보(官報)』
『한국시정연보(韓國施政年報)』
『일본외교문서(日本外交文書)』
『제도국광업서류(制度局鑛業書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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