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조선광업령은 1915년 12월 24일 일제가 한국의 광산을 약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포한 법령이다. 1910년 강제병합 이후 한국 광업을 독점적으로 장악하기 위해 제정하였다. 총 64개조로 구성된 법령으로 특정 지역 및 광물에 대한 출원을 제한하고 광업의 허가제와 광업권등록제도를 도입하였다. 1918년에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인들의 광산자원 개발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 금광·은광·연광·철광·사금 및 사철에 대한 광산세는 부과하지 않도록 개정하였다. 일본인들의 독점 경영 체제를 강화하여 식민지 한국의 광업을 독점하는 기반을 구축하는 계기가 되었다.
정의
1915년 12월 24일 일제가 한국의 광산을 약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포한 법령.
개설
내용
② 제국신민 또는 제국법령에 따라서 설립한 법인이 아니면 광업권을 향유할 수 없다(제6조)고 하여, 이미 특허나 허가를 받은 자 이외에는 일본과 조선의 개인이나 일본제국 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만이 광업권을 새로 취득할 수 있었다(부칙 제56조).
③ 동일한 광물에 대해 광업 출원지가 중복될 때는 그 중복된 부분에 대하여는 원서 도달한 날짜가 먼저인 사람에게 출원을 허가하고, 같은 날에 원서가 도달할 때는 조선총독이 적당하다고 인정한 자에게 이를 허가한다(제9조)고 하였다. 즉, 특정한 지역 및 광물을 제외하고는 도달주의를 채용하여 원서가 먼저 도달한 사람에게 광업을 허가하였다.
④ 금광을 목적으로 하는 광업권자는 그 광구 내에 있는 사금을 채굴하며 이를 취득할 권리가 있고, 단 그 광구 내의 기존 사금광구는 이 제한을 받지 않는다(제60조)고 하였다. 그러므로 별도로 사금채취법을 정하지 않았다.
⑤ 광업권자에게 광산세 및 광구세를 과하는데, 광산세는 광산물의 가격 100분의 1로 하고 광구세는 광구 1,000평 또는 하상연장(河床延長) 1정(町)마다 1년에 60전으로 정하였다(제41조). 따라서 앞서 「광업법」보다 광구세가 10전이 추가되었다.
이 밖에도 광업상 필요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수용령」 중의 규정에 따라 적용하고, 광업권의 처분 범위와 공동광업권자의 권리 관계를 분명히 하였다. 이는 당시 실시되었던 토지조사사업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서, 광업 수탈과 토지 수탈을 겸하려는 의도였다. 또한 재래식의 덕대제를 폐지, 조선인들이 기존에 갖고 있던 광업권을 말살하고 일본인들의 독점 경영체제를 강화하였다.
또한 「광업법」을 어겼을 때에는 벌칙 조항으로서 종래에는 행정 처분에 그쳤으나, 「광업령」에서는 사법 처분으로 강화하였다. 이는 만일 일본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을 때 사법권을 발동, 조선인들의 저항을 근원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방안이었다.
변천
의의와 평가
참고문헌
- 『조선총독부시정연보(朝鮮總督府施政年報)』
- 『한국광업(韓國鑛業)』(통감부, 1906)
- 『한국근대광업침탈사연구(韓國近代鑛業侵奪史硏究)(이배용, 일조각, 1989)
- 『일제하(日帝下)의 한국광공업(韓國鑛工業)에 관한 연구(硏究)』(한창호, 일신사, 1971)
- 『일제침략하한국삼십육년사(日帝侵略下韓國三十六年史)』3(국사편찬위원회, 1968)
- 『근세한국산업사연구(近世韓國産業史硏究)』(고승제, 대동문화사, 1959)
- 「조선광업령(朝鮮鑛業令)」(배성준, 『한국독립운동사사전』6, 2004)
- 「개항후(開港後) 일본(日本)의 한국광산침략(韓國鑛山侵奪)에 대한 연구(硏究)」(이배용, 『이화사원(梨大史苑)』20,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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