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교육은 수형자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도하기 위한 교육이다. 교도교육이라고도 한다. 교정교육의 궁극 목적은 교정교화 작용을 통하여 범죄자의 심성을 순화(純化), 재범에 이르지 않고 선량한 시민으로 사회에 복귀시키는 데 있다. 교정교육은 지식습득을 위한 학과 교육, 기술 습득을 위한 기술 교육 및 직업훈련이 있다. 우리나라 교정교육에서 직업교육은 목공, 인쇄공, 봉제공 등 취업이 용이한 직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외에 긍정적 자아상 등의 계발을 위한 정신교육과 가정생활에 대한 준비와 개인적 성장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교육 등이 이루어진다.
교정교육이란 처음부터 목적을 가지고 계획된 학습경험과 학습환경을 통해 범죄자의 행위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전체 교정과정의 일부이다. 범죄자의 가치 · 태도 · 기술, 지식을 향상 ·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도에서 기본적 지식과 기술에 대한 교육훈련의 제공뿐만 아니라 보다 긍정적인 자아상의 창조를 동시에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교정교육은 지식습득을 위한 학과교육, 기술습득을 위한 기술교육 및 직업훈련, 그리고 긍정적 자아상 등의 계발을 위한 정신교육 그리고 가정생활 등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개인적 성장의 필요성을 동시에 강조하는 균형된 교육이어야 한다.
교정교육의 궁극 목적은 범죄자에 대한 교정교화 작용을 통하여 그 범죄적 심성을 근원적으로 순화(純化), 재범에 이르지 않고 선량한 시민으로 사회에 복귀시키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그동안 교도소에서는 수형자 각자의 개성과 특질에 적합한 교정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교정효과를 극대화하고, 종교 · 교화위원 · 자원봉사자 등 교정 참여인사의 교화활동을 활성화시켜 사회와 연계한 교정교육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1950년에 행형법(行刑法)이 제정된 뒤부터 교정교육이 시작되었다. 이 법의 제1조에 “수형자를 격리하여 교정 · 교화하며, 건전한 국민사상과 근로정신을 함양하고, 기술교육을 실시하여 사회에 복귀하게 하며……”라고 규정하여 행형의 목적이 교정교육에 있음을 명백히 하였다.
이러한 교정교육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현재 교정교육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정신교육은 수형자들의 심성을 순화하여 이들의 비뚤어진 의식구조를 바로 잡아 주기 위한 수형자 일반 정신교육과 각 교정시설마다 신입자 생활교육을 통하여 수형생활의 안정을 유도하고, 석방 전 교육을 실시하여 사회생활 적응능력을 배양시키고 있다.
학과교육은 수형자의 학력정도에 따른 일반 학과교육과 방송통신고등학교 교육, 학사 고시교육으로 구분 · 실시하며, 구금으로 인한 학업 중단 사례를 방지하는 등 학업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 대비, 취업과 사회복귀 능력을 향상시켜 출소 후 사회정착에 용이하도록 하기 위한 외국어 회화 및 컴퓨터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는 점차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교화활동을 보면 수형자의 소질을 발굴하고 적성에 맞는 특기를 개발함으로써 건전한 정신과 사회적응력을 배양시키기 위하여 전문가의 협조를 받아 수형자 상담을 실시하고, 재능이 있는 자에 대하여 각종 운동, 서예, 회화, 악기연주, 문예 등 예 · 체능교육과 교양지 발간 등 정서활동을 전개하며 아울러 종교생활을 통한 심성개선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힘쓰고 있다.
수형자의 사회복귀 촉진을 위하여 귀휴(歸休), 사회견학(社會見學), 가족 합동접견(家族合同接見), 부부만남의 집 설치 · 운영, 신문열람 및 라디오 · TV시청 대상의 확대, 복지담당관제의 운영, 수형자자치제 등을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교정 · 교화사업은 교정당국의 노력만으로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 교정에 관심이 있는 지역 내 덕망 있는 인사와 종교인 등을 교화 · 종교위원으로 위촉하여 다양한 교화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교도작업은 교도소 등에서 교정작용의 일환으로 수형자에 대해 부과하는 정역(定役)으로서 작업을 통하여 수형자에게 근로정신을 함양하고 기술을 습득시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건전한 국민으로 갱생복귀시키는데 목적이 있으며, 작업수익금은 교도작업특별회계 세입금으로 하여 부수적으로 국가재정에도 기여하고 있다. 현재 전국 교정시설 등에 공장을 설치하고 목공 · 인쇄공 · 봉제공 등 30개 직종의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외부 통근작업은 개방처우자 및 모범 수형자가 교정시설 밖의 외부기업체에 취업하여 통근작업하는 제도로서 수용자에게 자율성과 책임감을 함양시켜 사회적응 능력을 배양하고 석방 후 취업을 용이하게 하여 자립갱생 기반을 마련함은 물론 재범방지 효과를 얻기 위한 제도로, 현재는 교도관의 감시 없이 수형자 스스로 외부기업체에 출퇴근하는 무계호 외부 통근제도를 함께 시행하고 있다.
수형자들이 기술이 없을 경우, 출소 후에도 안정된 직업을 얻지 못하고 사회의 냉대 속에서 결국 재범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전과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기 위하여는 경제적 자립기반이 없는 수형자들에 대한 내실 있는 직업훈련이 필요하다.
특히 고도산업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우리 나라에서는 취업이 용이한 직종 중심의 직업훈련이 요청되고 있다. 직업훈련을 수료한 수형자에게 각종 기술검정에 응시하여 소정의 기술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며, 각 일선 교정기관에서는 직업훈련을 받은 자 중 자신의 실력을 검증받고 자신감을 심어 주기 위해 기능이 우수한 자를 선발하여 각종 기능경기대회에 참가시켜 매년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
그 밖에도 수형자 교정교육의 일환으로 변화하는 실생활에 대한 정보를 수형자에게 제공하고, 모든 수용자에게 문학작품 · 독후감 · 신앙고백서 등의 집필을 허용하여 작품활동을 권장하고 있으며, 타율적이고 경직된 교정풍토 쇄신을 위하여 책읽기 운동, 고운말쓰기 운동, 서로돕기 운동을 전개하여 교도소를 도서관 또는 책읽는 장소로 탈바꿈한 것 등이 우리 나라 교정교육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