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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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운 · 항공 · 해사와 관광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던 중앙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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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육운 · 항공 · 해사와 관광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던 중앙행정기관.
내용

조선시대에는 공무연락자와 관물의 운송을 위한 교통기관인 역의 업무를 의정부 산하의 병조에서 담당함으로써 교통에 관한 독립된 중앙행정기관이 없었는데, 1894년의 갑오경장 때 의정부의 8아문 중 공무아문(工務衙門)내에 처음으로 철도국을 신설한 것이 독립된 교통행정관청이었다.

그 뒤 민족항일기에도 소속관서로서 철도국이 존속하였고, 1919년 상해임시정부가 수립되어 있을 때는 국무원(총리) 산하에 교통부를 설치하였다.

광복 후 1946년 미군정하에서는 교통국을 운수부로 개편하고 철도운수국·해상운수국·공로운수국 및 비행운수국의 4개국을 두었는데, 1948년 대한민국정부 수립시에 교통부를 독립된 중앙행정관청으로 하였다. 교통부가 설치됨에 따라 국방부로부터 항로표지행정 및 해양대학을 인수하였으며, 1961년에는 관광업무까지 담당하였다.

1961년 10월<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교통부는 7국 27개과로 조직을 개편하였다. 1962년 2월에 중앙해난심판위원회(中央海難審判委員會:判院)를 신설하고, 1963년 9월에는 외청으로 철도청을 신설하여 철도업무를 관장하게 하였으며, 국방부로부터 수로업무를 인수하였다. 1976년 3월 해운항만청이 신설됨에 따라 교통부에서 관장하던 해운항만업무가 이관되고, 1979년 3월에는 수로표지업무도 해운항만청으로 이관되었다.

교통부의 최고행정책임자로는 장관을 두었다. 국무위원인 장관은 그 밑에 공보관을 두어 교통시책의 홍보와 선전업무를 담당하게 하였고, 차관 밑에 감사에 관한 업무와 수송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및 사고의 미연방지를 위한 순찰·확인업무를 담당하는 안전감사관을 두었으며, 교통부의 정책·기획·예산행정·비상계획·법제업무 등을 관장하는 기획관리실이 있었다.

교통부의 계선조직(系線組織)으로는 공무원임용·예산·결산·물품관리·문서수발 등을 담당하는 총무과, 수송수요예측·투자계획수립·운임조정·외청감리·차관·합작투자 등을 담당하는 수송조정국, 자동차운송사업의 인·허가 및 지도·감독과 등록·검사·정비·보험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육운국, 항공운송사업의 허가·지도·감독과 항공보안 및 항공통신시설의 건설·보수·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항공국, 여행알선사업·골프장·관광호텔·종합휴양업 등의 사업계획 승인·지도감독과 관광지개발·관광종사원양성·관광진흥개발기금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관광국 등이 있었다.

교통부의 직속기관으로는 철도청·해운항만청·수로국 등의 외청과 외국(外局)이 있었다. 1994년 12월 23일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관광과 문화행정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통부의 관광기능을 문화체육부도 이관하고,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투자와 운영의 효율적인 연계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건설부와 교통부를 통합하여 건설교통부가 되었다. 2013년 3월 박근혜정부 출범과 함께 국토교통부로 개편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건설교통부

참고문헌

『정부조직변천사』(총무처, 1983)
「교통부직제」(각령 제199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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