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전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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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사
제도
고려 후기 왕의 구두명령을 받아 정치하는 것을 뜻하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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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고려 후기 왕의 구두명령을 받아 정치하는 것을 뜻하는 말.
내용

『고려사』에 의하면 1319년(충숙왕 6)에 왕이 이창(李敞)에게 구전수직(口傳授職)하여 당후관(堂後官 : 中書省給事官을 말함.)에 임명한 것이 그 시초였다고 되어 있다.

구전정사는 본래 정상적인 절차는 아니며, 전정(銓政)이 문란해지면서 왕이 구전으로 관리를 임명하는 현상으로, 고려 말기, 특히 충숙왕 이후 충정왕 사이에 정사가 더욱 혼란해지면서 그러한 현상이 많이 나타나게 되었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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