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둔전 ()

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 군량 마련 및 국가 재정 확보를 위해 운영한 토지 제도.
이칭
이칭
국농소(國農所)
제도/법령·제도
시행 시기
조선시대
내용 요약

국둔전은 군량 마련 및 국가 재정 확보를 위해 운영한 토지 제도이다. 국가 재정 및 군자 보충을 위한 둔전으로 지방 재정을 보충하기 위해 설치된 관둔전과 구분된다. 국둔전은 복무하는 군인이 경작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노비, 일반 농민이 동원되기도 했다. 조선 후기에는 경영의 불안성과 낮은 생산성 문제로 인해 병작제 형태의 둔전 경영이 확대되었다.

정의
조선시대, 군량 마련 및 국가 재정 확보를 위해 운영한 토지 제도.
참고문헌

원전

『고려사(高麗史)』
『경국대전(經國大典)』
『태종실록(太宗實錄)』
『세종실록(世宗實錄)』
『세조실록(世祖實錄)』
『숙종실록(肅宗實錄)』

단행본

김태영, 『조선전기 토지제도사연구』(지식산업사, 1986)
송양섭, 『조선후기 둔전 연구』(경인문화사, 2006)

논문

강상택, 「여말 선초의 둔전에 관한 일고찰」(『부산사학』 14·15, 부산사학회, 1988)
염정섭, 「조선 초기 密陽 守山堤 國屯田의 설치와 경영」(『石堂論叢』 36, 東亞大學校 石堂傳統文化硏究院, 2006)
이경식, 「16세기 둔전경영의 변동」(『한국사연구』 24, 한국사연구회, 1979)
이경식, 「조선초기 둔전의 설치와 경영」(『한국사연구』 21·22, 한국사연구회, 1978)
이재룡, 「조선 초기 둔전고」(『역사학보』 29, 역사학회, 1965)
주석
주1

1464년(세조 10)에 호(戶) 단위의 봉족제(奉足制)를 인정(人丁) 단위로 개편한 제도

주2

군사상 필요한 모든 자금. 우리말샘

주3

청병(請兵): 군대의 지원을 청하거나 출병하기를 청함. 또는 청하여 온 군대. 우리말샘

주4

고려 말기ㆍ조선 초기에, 군량미를 확보하려고 군자시에 지급하던 토지. 경작을 맡은 농민이 바친 전조(田租)를 군자시와 각 지방에서 보관하게 하였다. 우리말샘

주5

일반 백성들이 사는 집. 우리말샘

주6

고려 말기ㆍ조선 전기에, 군인과 일반 민호에게 주어 그 조세로 군량을 충당하던 둔전. 우리말샘

주7

호적상의 집. 우리말샘

주8

고려 말기에, 둔전을 경작하지 않는 가호에도 씨앗을 나누어 주고 농사를 짓게 한 다음 가을에 몇 배를 거두어들이던 일. 우리말샘

주9

일정한 거처 없이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백성. 우리말샘

주10

평안하고 화목하게 되다. 또는 평안하고 화목하게 하다. 우리말샘

주11

나라에서 성인 장정에게 부과하던 군역과 부역. 우리말샘

주12

지주가 소작인에게 토지를 빌려주고 소작료를 수확량의 절반으로 매기는 제도. 우리말샘

주13

논밭에서 나는 곡식. 또는 그 곡식의 양. 우리말샘

주14

잘못된 생각이나 나쁜 상황에서 벗어나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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