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1년 3월 6일에 공포되고 그 해 5월 10일부터 시행되었다. 제1장 죄 15개조와 제2장 형사수속 25개조의 총 40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었다. 이 법은 국가기밀, 즉 국방상 외국에 대해 비밀로 숨겨야 되는 외교·재정·경제에 관한 주요국무 관련사항의 보호가 그 목적이었다.
그 대상은 어전회의·추밀원회의·내각회의·의회비밀회의의 의사 및 준비자료와 행정부의 주요기밀사항 등이었다. 외국에 이익을 줄 목적으로 치안을 방해한 경우 등에도 이 법이 적용되었다. 그 밖에도 이 법의 위반자에게는 사법대신 또는 총독이 미리 지정한 변호사 중에서만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등의 특별한 형사수속이 적용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