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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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 · 농림수산 분야의 국제기구로, 1945년 10월에 설립된 최초의 유엔 전문기구(United Nations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F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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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식량 · 농림수산 분야의 국제기구로, 1945년 10월에 설립된 최초의 유엔 전문기구(United Nations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FAO).
내용

1943년 5월 미국 핫스프링(Hot Spring)에서 44개국의 대표가 모여 연합국 식량농업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의 제안에 의해 ‘식량·농업을 위한 국제연합 임시위원회’가 1943년 7월 발족되었으며, 이 임시위원회에서 26개 조의 FAO헌장이 기초되었다.

1945년 10월 캐나다의 퀘벡(Quebec)에서 제1차 총회가 개최되어 34개국이 헌장에 서명하고, 1946년 12월 제2차 총회에서 ‘국제연합과의 제휴협정’이 채택되어 국제연합의 상설전문기구가 되었다.

본부는 로마에 있으며, 식량 및 농산물의 생산과 분배의 효율증진, 영양수준의 향상과 농민생활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영양·식량·농업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이것을 각 방면에 전달하고, 연구·교육 및 행정의 개선, 천연자원의 보존, 판매·분배의 방법개선 등에 관해 권고를 하고, 각국의 정부가 필요로 하는 기술원조를 제공하는 것이다.

가맹국에는 원가맹국과 신가맹국이 있으며, 1998년 현재 177개국에 이르고 있다. 이 기구는 총회·이사회 및 사무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회는 가맹국의 대표 1인으로 구성되어, 예산승인·규칙채택 등을 수행하는 최고정책결정기관이다.

이사회는 총회에서 선출된 임기 3년의 49개 이사국 및 임기 2년의 독립의장(Indipendent Chairman)으로 구성되어, 총회의 위임사무 수행, 사업활동 평가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이사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8개의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사무국은 사무총장, 사무차장 및 3,200명의 전문가 및 사무직원으로 구성되어, 식량·농업·경제·수산·임업·영양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우리 나라는 1949년 11월 워싱턴에서 개최된 총회에서 정식회원국으로 가입되었다. 이 기구에 가입한 이후 총회는 물론 이사회·각 위원회·일반회의·지역회의·전문분야회의 등에 대표 또는 전문가를 파견하여, 식량·농업에 관한 우리 나라의 국제협력 방향을 표명하고 특히 기술교류를 도모하여왔다.

1953년 12월 11일에는 ‘FAO와 대한민국간의 기술원조에 관한 기본협정’을 체결하고, 동시에 ‘FAO 국제식물보호협정’에도 가입하였다. 1950년대에는 총리 이외 미곡·영양·농업경영개선 등의 전문분야회의에 참석하였으며 1960년대 이후에는 총회·지역총회·이사회·세계식량계획정부간위원회(WFP/IGC), 산림·수산·식량안보·식물보호·국제규격(Codex), 식량·농업유전자원 등의 각종회의에 다수 참가하여 FAO사업 및 활동에 대한 실질적 참여를 넓혀 오고 있다.

1968년 4월부터는 농무관(農務官)을 파견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분담금 부담은 1991년 9월 국제연합에 가입한 이후 1994년에는 0.79%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1999년에는 1.01%인 321만 달러이다.

한편, 이 기구는 우리 나라에 국제연합개발계획(UNDP)·세계식량계획(WFP)·국제연합아동구제기금(UNICEF) 등 관련 국제기구와의 제휴하에 1980년대까지 각종 원조사업을 한 바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가 발전함에 분담금 부담비율은 증가하고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원조공여국으로서의 위상이 커져갈 전망이다.

참고문헌

『농수산분야국제기구편람』(농수산부,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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