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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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 · 금융질서의 확립 및 국제무역의 확대 와 균형성장 촉진으로 가맹국의 고용과 실질소득증대, 생산자원의 개발을 목적으로 하여 1947년 발족된 국제금융기구(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이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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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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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국제통화 · 금융질서의 확립 및 국제무역의 확대 와 균형성장 촉진으로 가맹국의 고용과 실질소득증대, 생산자원의 개발을 목적으로 하여 1947년 발족된 국제금융기구(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내용

제2차세계대전 중 연합국 내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세계 각국이 겪고 있는 극심한 인플레이션과 환율의 자의적 변동 등 국제통화제도의 혼란을 극복하고 세계경제를 위기에서 구출하기 위하여, 새로운 국제통화제도를 수립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었다.

이에 따라 1943년 영국과 미국은 각각 국제청산동맹설립안(케인스안)과 국제환안전기금설립안(화이트안)을 제시하였으며, 미국의 강력한 경제력을 배경으로 한 화이트안이 1944년 뉴욕에서 개최된 30개국 전문가회의에서 ‘국제통화기금설립에 관한 공동성명’으로 채택되었다. 이어 같은 해 7월 미국의 브레턴우즈에서 연합국 44개국이 국제통화금융회의를 개최하고, 국제통화기금과 국제부흥개발은행의 설립안을 확정하였다.

국제통화문제에 관한 협의와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국제통화금융질서를 확립하고 국제무역의 확대와 균형성장을 촉진하여, 전가맹국의 고용과 실질소득의 증대, 생산자원의 개발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통화기금은 1947년 3월 1일 본부를 미국의 워싱턴에 두고 35개 가맹국으로 정식 발족하였으며, 1987년 현재 가맹국은 151개국에 이르고 있다.

국제통화기금은 가맹국간의 질서 있는 환협약을 유지하여 경쟁적인 환평가절하를 방지하고, 세계무역의 성장을 저해하는 외환제한조치를 철폐하도록 하며, 가맹국에 대하여 금융지원을 함으로써, 국내적 또는 국제적 번영을 저해하는 수단을 사용하지 않고도 단기적 국제수지불균형을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를 위한 수단으로서 국제통화기금은 가맹국에 대하여 주요 정책을 감독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가간의 경제정책조화를 추구하고 세계경제질서의 확립에 주도적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54년 9월에 워싱턴에서 개최되었던 제9차 총회에서 가입이 승인되어, 그 뒤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1955년 8월 가맹국이 되었다. 우리나라가 처음 국제통화기금과 국제부흥개발은행에 가입할 당시에 많은 논란이 일어났다. 특히, 기금협정에 참가함으로써 외환평가의 결정과 변경에 관한 가맹국의 자주권이 제한되는 것과 외환에 관한 가맹국의 제한조치가 금지되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자주성 상실 여부가 논의되었다.

그러나 가입 후 단기적인 외화자금의 공급을 받아 경제건설에 기여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국제통화기금은 실질적으로 각국의 할당액에 따라 권리와 의무가 행사되므로, 우리나라와 같이 출자금이 적은 경우는 실질적인 혜택이 적었으나, 우리나라의 경제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쿼터조정이 있을 때마다 그 증액을 요청하여왔다.

가입 이후 일곱 차례에 걸친 일반증자 또는 특별증자를 통하여, 1985년 현재 우리나라의 쿼터는 약 4억 6000만 특별인출권(Special Drawing Right, SDR)에 이르며, 출자비중은 0.52%로 전가맹국 중 38위에 해당하고, 투표권 비중은 0.53%에 이르고 있다. 또한, 1985년 6월 말에는 우리나라의 국제통화기금 자금이용누계가 24억 4990만 특별인출권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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