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시대 병자호란 때, 검찰사 김경징 등과 의병을 일으킨 문신.
개설
생애 및 활동사항
1636년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어머니를 모시고 강화로 피란갔다. 이 때 검찰사(檢察使) 김경징(金慶徵)과 유수 장신(張紳) 등이 수성대책을 세우지 못하자, 동지들과 단합하여 의병을 일으키고 순사(殉死)할 것을 맹세하였다.
이듬해 정월 성이 함락되자 상신 김상용(金尙容) 등과 함께 화약고에 불을 질러 분사하였다. 이튿날 처와 누이동생이 그 소식을 듣고 목매어 자결하였으며, 아우 권순열(權順悅)과 권순경(權順慶)은 적과 싸우다 전사하였다.
상훈과 추모
참고문헌
- 『인조실록(仁祖實錄)』
- 『효종실록(孝宗實錄)』
- 『현종실록(顯宗實錄)』
- 『고종실록』
- 『국조인물고(國朝人物考)』
-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 『천계4년갑자10월13일사마방목(天啓四年甲子十月十三日司馬榜目)』(규장각한국학연구원[想白古351.306-B224s-1624])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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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 진사 급제 : 『천계4년갑자10월13일사마방목(天啓四年甲子十月十三日司馬榜目)』(규장각한국학연구원[想白古351.306-B224s-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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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
: 시호 근거 : 『고종실록』 20권, 1883년(고종 20) 3월 19일. "직부한 권영수에게 사악하도록 하고 충렬공 권순장의 사판에 치제하도록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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