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1883년 11월 26일 조선과 독일 사이에 체결된 양국의 우호·왕래·통상에 관한 조약문.
서지적 사항
내용
내용은 ① 조약문 ② 부속통상장정(附屬通商章程 : Regulations under which German Trade is to be Conducted in Korea) ③ 세칙장정(稅則章程 : Rules) ④ 세칙(稅則 : Import Tariff, Export Tariff) ⑤ 속약(續約 : Protocol) 등 5개 부분으로 되어 있다.
의의와 평가
참고문헌
- 『구한말조약휘찬』(중권)(서중석 편, 국회도서관 입법조사국, 1965)
- 『조덕통상조약(한문본·영문본·독문본)』(국회도서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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