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간 ()

목차
고대사
제도
신라시대의 관등.
목차
정의
신라시대의 관등.
내용

신라는 6세기초에 이르러 국가의 통치체제를 강화하면서 지방세력가들을 지배체제 속에 포섭하기 위해서 그에 알맞은 관등을 주었는데, 이를 왕경인(王京人)을 대상으로 한 경위(京位)에 비하여 외위(外位)라고 불렀다.

귀간은 외위 중 네번째로서 경위의 대나마(大奈麻)에 상당하였는데, 삼국통일 무렵인 674년(문무왕 14)에 지방출신에게도 일률적으로 경위를 주게 됨에 따라 자연히 폐지되었다. 귀간은 백제가 멸망한 뒤 신라에 포섭된 백제인 중 달솔(達率)을 가지고 있던 자에게도 준 일이 있다. → 외위

참고문헌

『삼국사기(三國史記)』
「신라외위제(新羅外位制)의 성립(成立)과 그 기능(機能)」(권덕영, 『한국사연구(韓國史硏究)』 50·51합집(合輯), 1985)
「三國史記職官志外位條の解釋」(三池賢一, 『駒澤大學硏究紀要』 5, 1970)
「新羅の外位と來投者への授位」(村上四男, 『朝鮮學報』 36, 1965)
집필자
이기동
    • 본 항목의 내용은 관계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