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필사본. 영남 지방 남인계(南人系) 양반 부녀자들의 규방교육을 위하여 저술되었다. 저자는 선대로부터 내려오던 집안의 교훈서를 정리, 부연하여 이 책을 엮었다.
저작연대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서문에 서당식 교육에서 학교교육으로 옮겨가던 사정을 고려했다고 한 점으로 보아 1930년대로 추정된다. 표기는 경상북도 남부 지방인 성주지방의 방언을 그대로 표기하였다. 저작목적은 여자의 전통도덕교육을 위한 것이다.
곧, 재래로 우리 규방에는 천지가 정해 준 자연법리와 옛 성현(聖賢)이 갖추어 준 도덕률이 있는데, 근래에 이른바 신식학교교육을 행하게 되자 도의교육은 지나치게 소외되는 경향이 있다. 이에 학교교육과 병행시켜 출생부터 16, 17세까지는 반드시 도의교육을 실시해보자는 의도에서, 전통적인 윤리와 의례의 규범을 적은 것이다.
내용은 위로 부모를 섬기는 것에서 아래로 자식을 기르는 것까지, 속으로 마음을 닦는 것에서 밖으로 접빈객에 이르기까지의 필요한 모든 일을 두루 기록하였다.
이 책은 각종 계녀교훈류서를 집대성한 것으로, 지금까지 발굴된 것 중에서 최대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