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재산형성저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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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제도
저축 장려와 재산 형성을 지원을 통한 사회안정 구축을 위해 도입된 저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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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저축 장려와 재산 형성을 지원을 통한 사회안정 구축을 위해 도입된 저축제도.
내용

이 제도는 서독(현 독일)에서 1961년 「재산형성촉진법」이 제정되어 운영됨으로써 처음 시도되었다. 뒤이어 1965년 일본이 「재형저축촉진법」을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1976년 4월 대통령령으로 「근로자재산형성저축촉진제」가 공포, 실시됨으로써 도입, 운영되고 있다. 한국의 제도도 독일에서와 같이 저축원금에 대한 장려금 지급과 세제상의 혜택부여가 주된 내용이다.

이 제도 실시 첫 해인 1976년에는 목돈마련저축에 가입한 총구좌 수가 80만 2480개, 계약고 2327억 9700만 원, 수입부금 270억 6800만 원에 불과하던 것이 1978년에는 1225만 367개, 계약고 5032억 7900만 원, 수입부금 1089억 8500만 원으로 증가했다.

이와 같은 급격한 증가는 월급여액 40만 원 이하 근로자 및 월급여액 50만 원 이하의 해외취업근로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적용대상을 확대했기 때문이었다.

1979년에는 대통령령을 개정해 월급여액 80만 원 이하인 모든 근로자, 그리고 해외취업근로자일 경우 급여액에 제한을 두지 않고 모두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범위를 크게 확대했으나, 1984년 초부터는 거꾸로 월급여액 상한선을 1978년 수준으로 하향조정함으로써 실질적인 저소득 근로자만으로 가입범위가 제한되었다.

이후 1985년 9월부터는 월급여액 60만 원 이하로 또 다시 상향조정되었는데, 1998년 9월 현재 일반근로자는 월급여액 60만 원 이하, 저소득근로자는 20만 원 이하, 일급여액은 일반근로자 2만 4000원, 저소득근로자 1만 4100원으로 가입자격이 제한되어 있다.

근로자의 임금상승과 이로 인한 소득증대로 인해 1980년 이후에는 가입가능 근로자 수가 크게 감소해 1996년 말 현재 가입 총구좌 수 262만개, 그리고 계약고 872억 9000만 원으로 집계되고 있다.

한편, 1991년 8월 「사내근로복지기금법」(법률 제4391호) 제정으로 한국에서는 근로자재산 형성을 위한 또 하나의 제도인 사내근로복지기금제(社內勤勞福祉制)가 1992년 1월부터 운영되고 있다.

이 제도를 위한 기금은 노사동 수로 구성되는 기금협의회에서 협의해 각 사업장마다 직전사업년도 세전순이익 중 100분의 5를 기준으로 결정된 금액을 사업주가 출연함으로써 조성되며, 이같이 조성된 기금은 근로자주택구입(임차), 우리사주 주식구입 등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위한 지원사업, 그리고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 대부, 장학금, 재난구호금, 경비보조금 등 복지사업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1997년 말 현재 735개 사업장에서 이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총 2억 1700만 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다.

참고문헌

『민간노동경제백서』(전국경제인연합회, 1997)
『노동백서』(노동부, 1997)
『재정금융통계』(재경원, 1997)
『재정금융통계』(재무부, 1986)
『노동경제연감』(한국경영자총협회, 1980∼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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