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조선 후기의 문신 윤치희의 시 · 소차 · 진퇴록 · 몽향일사 등을 수록한 시문집이다. 권1∼12에 시 946수, 권13·14에 소차(疏箚) 36편, 권31∼33에 몽향일사(夢香逸史) 상·중·하 3편, 권34∼43에 진퇴록(進退錄), 권62·63에 흠휼록(欽恤錄) 등이 수록되어 있다. 「몽향일사」 3편은 1846년 2월부터 1848년까지 3년간 어전에 주대(奏對)하였던 바를 적은 글이다. 「진퇴록」은 그의 평생 이력을 한 눈에 드러내는 자료이다. 형조에 재임할 때 죄수의 죄안(罪案)을 심의하여 기록한 「흠휼록」 은 정치·사회·경제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정의
조선 후기의 문신 윤치희의 시·소차·진퇴록·몽향일사 등을 수록한 시문집.
편찬/발간 경위
서지적 사항
내용
「몽향일사」 3편은 1846년(헌종 12) 2월부터 1848년까지 3년간 어연(御筵)에 입시하여 어전에 주대(奏對)하였던 바를 적은 글이다. 각 지방 고을 형편, 지방관의 치적, 조정과 사림의 인물에 대한 장단점을 논한 것을 비롯해서, 자신이 의주부윤(義州府尹) 등 외직에 있을 때 직접 보고 겪은 삼폐(蔘弊)나 합안전(闔眼錢) 등 여러 폐정(弊政)에 관해 지적하였다. 이 시대 정사의 기록에 미비된 사실을 많이 보충하여 주는 자료이다.
「진퇴록」은 자신이 1826년(순조 26) 9월 명륜당(明倫堂) 칠석제(七夕製: 칠석날에 열린 과거)에 으뜸으로 합격하여 곧바로 문과회시(文科會試)에 직부(直赴)하고, 1827년 10월 춘당대(春塘臺) 전시(殿試)에 병과로 급제한 뒤, 이어 가주서(假注書)에 임명되는 것을 시작으로 정언 · 교리 · 좌우승지 · 안동부사 · 의주부윤 · 의금부지사(義禁府知事) · 형조판서 · 공조판서 · 예조판서 · 함경감사 · 동지정사(冬至正使) · 진주정사(陳奏正使) 등 내외직을 두루 거치게 된 관력(官歷)을 일자별로 요연하게 적은 기록으로, 그의 평생 이력을 한 눈에 드러내는 자료이다.
또한, 연월순에 따라 각종 내외직에 천거되거나 제배(除拜: 추천을 받지 않고 임금이 직접 관리를 임명함)된 사실을 적어놓은 「제의록」, 각 관서에 재임할 때에 함께 근무한 동관(同官)의 좌목(座目)을 열기한 「요채록」, 전조(銓曹)에 재임할 때에 여러 문무관을 선별하여 벼슬을 내리도록 한 「전선록」, 문무 대소과(大小科)의 시관으로 합격자를 선발한 기록인 「시성록」, 낭관(郎官) 때 일년에 두 번씩 문무관의 포폄등제(褒貶等第)를 적어올린 계목(啓目)을 모은 「전최록」, 비변사와 형조 · 예조 · 이조에 재임시 올린 회계(回啓: 임금의 물음에 대해 심의하여 올린 글)를 모은 「품복록」, 조정의 하교(下敎) 등을 각 도에 이첩한 공안(公案)과 전설사(典設司) 등 각사(各司)의 이폐절목(釐弊節目)을 비롯하여 기타 감결(甘結)과 검안(檢案) 등을 모아놓은 「첩판록」, 형조에 재임할 때 죄수의 죄안(罪案)을 다시 신중하게 심의하였던 기록을 모은 「흠휼록」 등 정치 · 사회 · 경제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자료들이 수록되어 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소차와 계에 수록되어 있는 「진삼폐소(陳蔘弊疏)」 및 「청관제변통계(請官制變通啓)」 등과, 비변사당상에 보낸 「여비당서(與備堂書)」를 비롯한 수삼편의 편지 등은 19세기를 전후한 당시의 공납(貢納)과 신역(身役)의 문란, 관제의 모순, 관리의 부패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어 당시의 정치상과 함께 각 읍의 사회상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들이다. 이밖에 1830년 시강원(侍講院)에서, 그리고 1835년(헌종 1) 홍문관교리로 연중(筵中)에서 『강목(綱目)』과 『사략(史略)』을 비롯하여 사서삼경의 경의(經義)를 부석하여 진강(進講)한 것을 따로 모은 「강의(講義)」 3편이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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