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국보로 지정되었다. 조선 세종 때 반포되고 영조 때 개정된 우량 관측제도에 의하면, 전국 팔도의 감영(監營)에 측우기를 설치하여 강우량을 측정, 보고하도록 했다. 금영 측우기는 공주의 충청감영, 즉 금영(錦營)에 설치된 측우기라는 뜻이다.
금영 측우기는 제작된 이후부터 조선 왕조가 끝날 때까지 70여 년간 공주감영에 설치되어 우량을 측정하는 데에 사용되었다. 1910년대 초 일본의 기상학자 와다 유지[和田雄治]에 의해 수집되어 그가 귀국할 때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 기상청에서 보관되어오다가, 1971년 우리나라에 반환되었다. 현재 기상청에 보관되어 있다.
청동으로 제작된 이 측우기는 표면에 새겨진 “도광정유제(道光丁酉製)”라는 글귀를 통해 1837년(헌종 3)에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높이 32㎝, 바깥지름 15㎝, 안지름 14㎝, 무게 6.2㎏이며, 상·중·하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세 단을 분해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사용할 때에는 꼭 맞게 조정하여 쓰게 되어 있다. 상·중·하단의 길이는 각각 10.6㎝, 10.5㎝, 10.3㎝이며, 조립하였을 때의 그릇의 깊이는 31.5㎝이다.
조선시대의 측우기 관련 유물로 측우기를 설치했던 대석(臺石)은 몇 기가 남아 있지만, 빗물을 담는 그릇으로 현존하는 것은 금영 측우기가 유일하다. 금영 측우기를 이용한 강우 관측 기록도 상당히 많이 남아 있다. 현존하는 『충청감영계록(忠淸監營啓錄)』에는 금영 측우기가 제작되기 1년 전인 1836년에서 1895년까지 약 300건의 측우기 관측 기록이 담겨 있다. 또한 공주박물관에는 이 측우기를 받쳤던 것으로 전해지는 정사각형의 받침돌이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