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하신 ()

목차
고대사
제도
신라시대의 관직.
이칭
이칭
검교사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목차
정의
신라시대의 관직.
내용

본디 조복(朝服) 위에 차는 ‘금하’라는 명칭에서 유래한 듯하며, 사천왕사성전(四天王寺成典)·봉성사성전(奉聖寺成典)·감은사성전(感恩寺成典)·봉덕사성전(奉德寺成典)·봉은사성전(奉恩寺成典) 등 왕실의 사원을 관리하는 관청의 장관직명으로 쓰였다.

759년(경덕왕 18)에 한때 감령(監令) 또는 검교사(檢校使)로 개칭되었다가 776년(효공왕 12)에 다시 본래의 명칭대로 고쳐졌으며, 그 뒤 805년 (애장왕 6)의 개혁 때에 영(令)으로 바뀌었다. 정원은 1인이며, 대아찬(大阿飡) 이상 대각간(大角干)까지의 사람으로 임명하였다.

참고문헌

『삼국사기』
• 항목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