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벌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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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사
제도
신라시대의 관등.
이칭
이칭
급찬, 급벌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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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신라시대의 관등.
내용

경위(京位) 17등관계 가운데서 제9등관계로서, 급찬(級飡)·급벌간(及伐干)이라고도 하였다. 『삼국사기(三國史記)』에는 유리이사금(儒理尼師今) 때 제정되었다고 하였으나, 520년(법흥왕 7)의 율령 공포 때에 제정된 것으로 생각된다.

비록 찬·간 계열 관등의 최하위에 위치하였으나, 진골을 제외하고는 육두품만이 받을 수 있는 관등으로, 바로 아래 관등인 대나마(大奈麻)와는 큰 차이가 있었다. 흔히 제1급행정관부의 차관직에 보임되었으며, 공복(公服)의 빛깔은 비색(緋色)이었다.

참고문헌

『삼국사기(三國史記)』
「고구려·신라의 관계조직의 성립과정」(金哲埈, 李丙燾博士華甲紀念論叢, 1956 ; 韓國古代社會硏究, 1975)
「新羅官位制度」(三池賢一, 『駒澤史學』18, 1971)
「新羅官位制度の成立」(井上秀雄, 『新羅史基礎硏究』, 東出版, 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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