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위(京位) 17등관계 가운데서 제9등관계로서, 급찬(級飡)·급벌간(及伐干)이라고도 하였다. 『삼국사기(三國史記)』에는 유리이사금(儒理尼師今) 때 제정되었다고 하였으나, 520년(법흥왕 7)의 율령 공포 때에 제정된 것으로 생각된다.
비록 찬·간 계열 관등의 최하위에 위치하였으나, 진골을 제외하고는 육두품만이 받을 수 있는 관등으로, 바로 아래 관등인 대나마(大奈麻)와는 큰 차이가 있었다. 흔히 제1급행정관부의 차관직에 보임되었으며, 공복(公服)의 빛깔은 비색(緋色)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