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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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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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이미 경작되고 있는 토지인 기경전의 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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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 이미 경작되고 있는 토지인 기경전의 지주.
내용

조선시대의 모든 토지는 그 사방 경계 표시인 사표(四標)와 함께 전주명이 양안(量案)에 등록되는데, 그 토지가 기경전이면 “起主 ○○○” 또는 “起 ○○○” 등으로, 진전이면 “陳主 ○○○”로 전주를 표기하였다.

이때 양반 전주이면 그 신분을 명시하는 직함이나 품계를 표시하고 본인의 성명을 밝힌 뒤 가노의 이름을 첨가해 기록하였다. 평민 전주이면 직역(職役)과 성명을 기재하고, 천민 전주이면 그 성은 생략하고 천역의 명칭과 이름만을 기입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러한 전주, 즉 기주·진주의 표기원칙이 엄격히 지켜지지는 않았다. 또, 양반들은 자기의 이름이 양안의 기주·진주로 기재되는 것을 싫어해, 소유 노비의 이름으로 기록하는 경우가 많았다.

한편, 동일한 지역의 군현 양안에 기재된 기주의 수가 호적상의 호수보다 배 이상 많은 것이 상례였다. 이 같은 현상은 대체로 등재된 기주 중에 다른 지역의 호적에 올라 있는 사람이 다수 있었다는 점, 누호자(漏戶者)·누정자(漏丁者)·누적자(漏籍者) 등으로 인해 호적의 호수가 실제보다 적었다는 점, 하나의 호적 안에 있는 다른 가족이 양안 상으로는 기주로 등재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 등에서 연유하는 것이었다.

또한, 군현 양안은 일차적으로 토지의 면적에 기준을 둔 소유 관계를 중점적으로 기재하고 그 병작 관계는 거의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양안에 나오는 기주가 농업경영면에서 지주인가 자작농인가는 분명하지 않다.

다만 개인 양안의 경우에는 기주가 시작인(時作人 : 倂作人)으로 기록되기도 하고, 또 시작인이 기주로 기록된 경우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주 중에는 자기소유 토지와 남의 토지를 함께 경작하는 이른바 자소작농(自小作農)이 다수 있었다고 믿어진다.

참고문헌

『조선후기농업사연구(朝鮮後期農業史硏究)』Ⅰ(김용섭, 일조각, 1970)
「조선후기(朝鮮後期)의 농업사연구(農業史硏究)에 대하여」(송찬식, 『역사학보』46, 1970)
집필자
김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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