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권 1책. 목활자본. 후손 병주(秉周)와 계도(繼道)가 편집하여 1860년(철종 11)에 간행, 배포하였다. 책의 앞부분에는 1860년에 이용은(李容殷)이 쓴 서문이 있고, 끝에는 계도가 쓴 발문이 있다.
권상에는 목록에 이어 유사, 묘지, 묘표, 행장, 전(傳) 2편과 부소암기(附素菴記)·유계(遺戒) 등 주로 창거의 효행을 기린 여러 사람의 글이 수록되어 있고, 권하에는 유림정서(儒林呈書)·유생상언(儒生上言)·영읍제사(營邑題辭)·본군보장성책초(本郡報狀成冊草)·정려기(旌閭記)·읍지 등 9항의 효행을 관에 알리는 내용의 글이 수록되어 있다.
내용에 나타난 언행록에서는 부모에게 직접적 효행만이 아니라 주색과 도박 등 부모가 싫어하는 일에는 손대지 말 것을 자손들에게 당부하고 있기도 하다. 그밖에 출신지인 금산에 관한 사실과 효자에게 나라에서 벼슬을 내리고 정려문을 세우는 등의 과정을 수록하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