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 후기에, 좌의정, 홍문관부제학, 예조판서 등을 역임한 문신.
개설
생애 및 활동사항
그 뒤 검열 · 교리(校理)를 거쳐 1859년에는 홍문관부제학 · 대사성 · 이조참의를 역임하였다. 이듬해 호조참판, 1861년 이조참판, 1862년 대사헌을 차례로 역임하였다. 1863년 다시 홍문관부제학을 거쳐 행호군(行護軍)이 되었다.
철종이 죽자 존호도감옥책관(尊號都監玉冊官)을 겸하였다. 고종의 즉위로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이 집정(執政: 정치의 실권을 잡음)하자 관계에서 물러났다.
평소 대원군과 가깝게 지내던 척형(戚兄) 김병학(金炳學)이 안동김씨의 몰락 이후에도 그대로 관직을 유지하여 이조판서를 거쳐 좌의정에 올랐는데, 형의 도움으로 1866년 상호도감제조(上號都監提調)로 다시 기용되어 이조참판 · 검교부제학 · 홍문관부제학을 지낸 뒤 1868년 예조판서에 이르렀다. 1851년 누이가 철종비로 책봉되자, 아버지 김문근을 필두로 일족이 요직을 독점한 가운데 별다른 재능없이 15세에 관직에 나아가 20세에 당상관이 되고, 30세에 판서를 역임하였다. 시호는 효정(孝貞)이다.
참고문헌
- 『철종실록(哲宗實錄)』
- 『고종실록(高宗實錄)』
- 『국조방목(國朝榜目)』
- 『기년편고(紀年便攷)』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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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 문과 급제 : 『국조방목(國朝榜目)』 卷之十一(규장각한국학연구원[奎貴1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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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
: 시호 추증 : 『고종실록』 12권, 1875년(고종 12) 12월 16일. "고 이조 판서 김로 등에게 시호를 추증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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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
: 예조판서 임명 : 『고종실록』 5권, 1868년(고종 5) 7월 29일. "김병필을 예조 판서에 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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