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출신. 1910년대 대표적인 국내 독립운동단체인 대한광복회의 회원으로 활약하였다. 대한광복회는 무기비축과 군자금수합을 당면과제로 하여 ‘비밀·폭동·암살·명령’을 행동강령으로 삼고 있었다.
김진만은 군자금을 모금하기 위하여 1916년 9월 광복회총사령 박상진(朴尙鎭)으로부터 받은 권총을 휴대하고 김진우(金鎭瑀)·정운일(鄭雲馹)·최병규(崔丙圭) 등과 그의 장인인 대구 부호 서우순(徐祐淳)의 집에 숨어들었다.
집안에서 그 집의 머슴과 격투가 벌어져 김진만의 동생 김진우가 권총을 발사하여 머슴을 쓰러뜨렸다. 총소리에 온 집안이 소란한 틈을 타 일행은 일단 탈출하였으나 곧 일본경찰에 붙잡혔다. 1917년 대구지방법원에서 10년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1977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