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만 ()

근대사
인물
일제강점기 때, 대한광복회에 가입하여 대구에서 군자금 모금 활동을 전개한 독립운동가.
인물/근현대 인물
성별
남성
출생 연도
1876년(고종 13)
사망 연도
1934년
출생지
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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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일제강점기 때, 대한광복회에 가입하여 대구에서 군자금 모금 활동을 전개한 독립운동가.
생애 및 활동사항

대구 출신. 1910년대 대표적인 국내 독립운동단체인 대한광복회의 회원으로 활약하였다. 대한광복회는 무기비축과 군자금수합을 당면과제로 하여 ‘비밀·폭동·암살·명령’을 행동강령으로 삼고 있었다.

김진만은 군자금을 모금하기 위하여 1916년 9월 광복회총사령 박상진(朴尙鎭)으로부터 받은 권총을 휴대하고 김진우(金鎭瑀)·정운일(鄭雲馹)·최병규(崔丙圭) 등과 그의 장인인 대구 부호 서우순(徐祐淳)의 집에 숨어들었다.

집안에서 그 집의 머슴과 격투가 벌어져 김진만의 동생 김진우가 권총을 발사하여 머슴을 쓰러뜨렸다. 총소리에 온 집안이 소란한 틈을 타 일행은 일단 탈출하였으나 곧 일본경찰에 붙잡혔다. 1917년 대구지방법원에서 10년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상훈과 추모

1977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되었다.

참고문헌

『대한민국독립유공인물록』(국가보훈처, 1997)
『대한독립운동약사』(윤보현, 대한독립운동약사간행위원회, 1980)
『고등경찰요사(高等警察要史)』(경상북도경찰부, 1934)
집필자
조동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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