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은 최고주권기관인 최고인민회의의 ‘행정적 집행기관’으로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정책을 시행한다. 내각은 총리, 부총리, 위원장, 상(相)과 그 밖의 필요한 성원들로 구성된다.
내각은 부문별로 집행기관을 두고 있으며, 임기는 최고인민회의와 같은 5년이다. 「북한 헌법」에 규정된 임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① 국가의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대책 수립, ② 국가관리와 관련한 규정의 제정 또는 수정 · 보충, ③ 내각의 위원회 · 성(省), 내각직속 기관, 지방인민위원회의 사업 지도, ④ 내각 직속기관, 중요행정기관, 기업소 설치와 폐지 및 국가관리 기구 개선 대책 수립, ⑤ 인민경제발전계획 작성과 그 실행대책 수립, ⑥ 국가예산 편성과 그 집행대책 수립, ⑦ 공업 · 농업 · 건설 · 운수 · 체신 · 상업 · 무역 · 국토관리 · 도시경영 · 교육 · 과학 · 문화 · 보건 · 체육 · 노동행정 · 환경보호 · 관광, 그 밖의 여러 부문의 사업 조직 및 집행, ⑧ 화폐와 은행제도 관련 대책 수립, ⑨ 국가관리 질서를 세우기 위한 검열, 통제사업 실시, ⑩ 사회질서 유지,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소유와 이익의 보호, 공민의 권리보호를 위한 대책 수립, ⑪ 외국과의 조약체결, ⑫ 내각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행정경제기관의 결정, 지시 폐지 등이다.
내각총리는 정부를 대표하며 내각사업을 조직 · 지도한다. 내각의 회의는 전원회의와 상무회의가 있는데, 전원회의는 내각성원 전원으로 구성하여 행정경제사업에서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 · 결정하고, 상무회의는 총리 · 부총리, 그 밖에 총리가 임명하는 사람들로 구성하여 내각전원회의에서 위임한 문제들을 토의 · 결정한다. 업무에 대해서는 최고인민회의와 그 휴회 중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앞에 책임을 진다.
1948년 9월 최초로 조직된 이래 ‘근로인민의 의사와 요구를 반영한 조선노동당의 노선과 정책을 집행하는 인민민주주의 독재 실현의 무기’로 기능해 왔다. 내각은 북한 정권 수립과 동시에 1차 내각(1948년 9월∼1957년 8월), 2차 내각(1957년 9월∼1962년 9월), 3차 내각(1962년 10월∼1967년 11월), 4차 내각(1967년 12월∼1972년 12월)이 최고인민회의 임기에 맞추어 성립되었으나, 1972년 12월「사회주의헌법」이 채택되면서 내각 대신에 정무원이 설치되었다.
정무원은 내각이 가진 국가정책 집행대책의 수립 권한을 중앙인민위원회에 넘겨주고 단순히 실행대책을 수행하는 기관이었으나 1998년 9월 헌법 개정으로 폐지되고 내각이 부활하였다.
내각은 2016년 기준 7위원회, 31성, 2국, 1원, 1은행 등 총 42개 부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고인민회의에 책임을 진다.
2018년 현재 내각 총리는 박봉주이다. 내각은 국방 분야를 제외한 대부분의 행정 및 경제 관련 사업을 관리한다. 내각 총리는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출되어 내각 사업을 조직 · 지도하며, 내각에 소속된 각 위원회 · 성은 부문별 집행기관이자 관리기관으로 해당 부문의 사업을 관장한다.
사회주의 국가의 보편적 특성에 따라 북한에서 국가의 권력은 당에 집중되어 당 주도의 국가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모든 국가정책들은 당의 지도와 통제 하에서 추진되므로 내각은 당의 결정을 수행하는 집행기관의 역할에 머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