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고사절목

  • 역사
  • 문헌
  • 조선 후기
1781년(정조 5)에 규장각의 전례와 각신들이 지켜야 할 규례를 적은 절목을 수록하여 편찬한 책.
집필 및 수정
  • 집필 1995년
  • 최승희 (서울대학교, 한국사)
  • 최종수정 2024년 07월 29일
내각고사 미디어 정보

내각고사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1781년(정조 5)에 규장각의 전례와 각신들이 지켜야 할 규례를 적은 절목을 수록하여 편찬한 책.

내용

1책. 개주갑인자본(改鑄甲寅字本).

내용은 작성경위를 밝힌 본문과 절목 34조로 이루어져 있다. 본문에서 당나라 · 송나라의 고사와 조선시대의 구례(舊例)를 참고하여 각중(閣中)에서 시행할 예절과 격례를 분류, 작성한 뒤 왕의 재가를 받았음을 밝혔다.

절목 가운데 중요한 것으로는 숙배(肅拜), 기거(起居), 표직(豹直 : 관원의 숙직), 직각(直閣), 대교(待敎), 유고(有故) 때의 대리근무, 고공계목(考功啓目)의 작성, 유사당상(有司堂上), 장무관(掌務官), 일기, 전도(前導), 입직(入直)할 때의 복장, 상견의(相見儀), 포폄좌차(褒貶座次), 공회(公會), 검서관의 배알, 신제례(新祭禮), 양로피마(讓老避馬: 노인에게 양보하여 말을 피함), 선생예우, 시임과 원임의 좌석 순서 등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특히, 숙배와 기거는 송나라 때 용도각학사(龍圖閣學士)의 예를 따르도록 하였으며, 표직은 홍문관 예에 준하도록 하고 있어, 이 절목은 중국의 예까지 상세히 고찰하여 모범적인 관원의 근무규정으로 제정하였음을 보여준다. 규장각도서 등에 있다.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이용 안내

콘텐츠 수정 요청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주제
0 / 500자
근거 자료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파일선택

최대 5개, 전체 용량 30Mb 첨부 가능

작성 완료되었습니다.

작성글 확인

다운로드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운로드할 미디어를 선택해주세요.

모든 필수 항목을 입력해주세요.

다운로드할 미디어가 선택되지 않았습니다.

다운로드 중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미디어 다운로드

  • 이용 목적을 상세히 작성하여 주세요.
    서비스 개선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표기 : [사진명]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이용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