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실재정을 담당하는 내장택은 왕실 소유지인 내장전과 장(莊)·처(處)로써 운영되고 있었다.
그러나 왕실에서 쓰는 경비는 상당히 과다하였으므로 위의 토지로도 모두 충당되기 어려워 보를 설치하여 왕실경비를 보충하였다. 설치 시기는 알 수 없으나, 『고려사』 식화지(食貨志) 진휼조(賑恤條)에 1108년(예종 3) 왕태후를 봉(封)한 것을 기념하여 내장택 및 여러 궁원(宮院)의 보(寶)에서 곡식을 빌려 갚지 못한 자에게 연기를 해주는 기사 내용으로 보아 이미 고려 초기부터 존재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고려시대의 차대법(借貸法)에 의하면 법정이자율은 미(米)가 15두(斗)에 5두, 포(布)가 15척(尺)에 5척으로 연리 33% 정도였다. 이는 상당한 고율인데다가 심지어는 불법적으로 많은 이식을 취하는 고리대(高利貸)까지 성행하여 일반 백성들의 원성을 사게 되어 고려사회의 큰 폐단이 되었다. →보(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