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장택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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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사
제도
고려시대 왕실재정을 보충하기 위하여 일정한 자금을 토대로 하여 얻어지는 이자로 운영하는 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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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고려시대 왕실재정을 보충하기 위하여 일정한 자금을 토대로 하여 얻어지는 이자로 운영하는 재단.
내용

왕실재정을 담당하는 내장택은 왕실 소유지인 내장전과 장(莊)·처(處)로써 운영되고 있었다.

그러나 왕실에서 쓰는 경비는 상당히 과다하였으므로 위의 토지로도 모두 충당되기 어려워 보를 설치하여 왕실경비를 보충하였다. 설치 시기는 알 수 없으나, 『고려사』 식화지(食貨志) 진휼조(賑恤條)에 1108년(예종 3) 왕태후를 봉(封)한 것을 기념하여 내장택 및 여러 궁원(宮院)의 보(寶)에서 곡식을 빌려 갚지 못한 자에게 연기를 해주는 기사 내용으로 보아 이미 고려 초기부터 존재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고려시대의 차대법(借貸法)에 의하면 법정이자율은 미(米)가 15두(斗)에 5두, 포(布)가 15척(尺)에 5척으로 연리 33% 정도였다. 이는 상당한 고율인데다가 심지어는 불법적으로 많은 이식을 취하는 고리대(高利貸)까지 성행하여 일반 백성들의 원성을 사게 되어 고려사회의 큰 폐단이 되었다. →보(寶)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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