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책. 필사본. 편차는 서(序)와 농사에 관한 제반사(諸般事), 정월령(正月令)부터 12월령까지의 농가월령, 이에 누락된 농사짓는 법, 농가의 행사, 약방(藥方)에 관한 것 등을 보유(補遺)한 잡령(雜令)으로 되어 있다. 산문체의 한문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1령(令)을 2절(節)씩 나누어 지었다. 원문 다음의 주는 이두와 한글을 혼용한 것도 있다.
이 작품의 제작 연대는 고상안의 문집인 『태촌집(泰村集)』에 실려 있는 「농가월령서(農家月令序)」와 필사본 『농가월령』의 서를 종합해 볼 때, 작자가 광해군 때 관직에서 물러나 낙향해서 학문과 농사에만 정진하던 1619년이라 할 수 있다.
내용은 서두에서 농사에 주력할 것을 주장했으며, 정월령부터 12월령까지 12월 순별, 24절후 순별로 농가에서 진행해야 할 농사일과 농사짓는 법 등을 작자의 체험을 토대로 체계적이고도 구체적으로 기술한 것이다.
이 작품은 작자의 상농사상(尙農思想)을 체험과 실증적 방법으로 펴 보인 것이다. 또한, 박세당(朴世堂)의 「전가월령(田家月令)」이나 정학유(丁學游)의 「농가월령가」 등에 영향을 주었으며, 작자가 직접 농사에 종사하면서 농사의 묘리를 체득하고 견문한 바를 종합해 실제로 관찰하면서 쓴 것이라는 데 큰 의의가 있다.
이 작품과 「농가월령가」의 내용을 대비해 보면, 전자는 후자보다 농사법과 농가 행사가 훨씬 구체적이고 실증적으로 기술되어 있는 반면, 후자에 많이 나타나는 농가 습속이나 농가 풍속 등은 거의 기술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작품은 농민들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실용적인 농사 교본이라 할 수 있다. 개성 고씨(開城高氏) 문중에 소장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