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농민사(朝鮮農民社)에서 협동 생활을 통한 농민 대중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조직한 것이다.
1926년 2월 14일 사제개정(社制改定)에 따라 설치되었던 조선농민사 알선부(斡旋部)의 사업을 보다 조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931년 4월 8일 전조선농민사와 분열된 뒤 처음으로 열린 제1회 중앙 이사회의 결의로 설립되었다.
그리하여 중앙에는 조선농민공생조합을 두고 지방에는 군농민사 산하에 조합을 설립해 1932년 6월에는 조합수 181개소, 조합원 3만 7,962명, 조합 자금 24만 5,571원에 이르렀다. 그 뒤 1933년 9월 조선농민공생조합을 조선농민공생조합중앙회로 개편하고 조합의 중앙 통제 기능을 강화하였으나, 일제의 이른바 농촌진흥운동으로 각처에 부락진흥회가 결성됨에 따라 쇠퇴하다가 1936년 4월 조선농민사가 해체될 때 함께 해체되었다.
농민공생조합의 주요 사업은, ① 농촌 일용품을 구입해 배부 또는 판매하는 소비부 사업 ② 농업 창고 및 생산 공장을 경영해 생산물을 위탁 혹은 공동 판매하는 생산부 사업 ③ 조합원의 농자 융통(農資融通) 및 저금의 편의를 도모하는 신용부 사업
④ 중요한 농구 및 기타의 시설을 설치해 일반 조합원의 편의를 돕는 이용부 사업 ⑤ 의원 · 목욕장 · 이발소 등을 설치해 일반 조합원들의 편의를 돕는 위생부 사업 등이 있었다.
이 가운데에서도 소비부 사업이 가장 활발하였고, 또 생산부 사업으로 군농민사 산하의 농민 경작 운동이 괄목하였다. 그리고 공생 조합의 주요 활동으로는 평양공생조합의 ‘농’표 고무 공장 운영, 의주공생조합의 옥수수 공동판매장 운영, 정주공생조합의 현미공장 운영, 영원공생조합의 명주 공판장 운영, 순천공생조합의 밀 · 수수공판장 운영, 상원공생조합의 밤공판장 운영 등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