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농민사(朝鮮農民社)에서 협동 생활을 통한 농민 대중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조직한 것이다.
1926년 2월 14일 사제개정(社制改定)에 따라 설치되었던 조선농민사 알선부(斡旋部)의 사업을 보다 조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931년 4월 8일 전조선농민사와 분열된 뒤 처음으로 열린 제1회 중앙 이사회의 결의로 설립되었다.
그리하여 중앙에는 조선농민공생조합을 두고 지방에는 군농민사 산하에 조합을 설립해 1932년 6월에는 조합수 181개소, 조합원 3만 7,962명, 조합 자금 24만 5,571원에 이르렀다. 그 뒤 1933년 9월 조선농민공생조합을 조선농민공생조합중앙회로 개편하고 조합의 중앙 통제 기능을 강화하였으나, 일제의 이른바 농촌진흥운동으로 각처에 부락진흥회가 결성됨에 따라 쇠퇴하다가 1936년 4월 조선농민사가 해체될 때 함께 해체되었다.
농민공생조합의 주요 사업은, ① 농촌 일용품을 구입해 배부 또는 판매하는 소비부 사업 ② 농업 창고 및 생산 공장을 경영해 생산물을 위탁 혹은 공동 판매하는 생산부 사업 ③ 조합원의 농자 융통(農資融通) 및 저금의 편의를 도모하는 신용부 사업
④ 중요한 농구 및 기타의 시설을 설치해 일반 조합원의 편의를 돕는 이용부 사업 ⑤ 의원·목욕장·이발소 등을 설치해 일반 조합원들의 편의를 돕는 위생부 사업 등이 있었다.
이 가운데에서도 소비부 사업이 가장 활발하였고, 또 생산부 사업으로 군농민사 산하의 농민 경작 운동이 괄목하였다. 그리고 공생 조합의 주요 활동으로는 평양공생조합의 ‘농’표 고무 공장 운영, 의주공생조합의 옥수수 공동판매장 운영, 정주공생조합의 현미공장 운영, 영원공생조합의 명주 공판장 운영, 순천공생조합의 밀·수수공판장 운영, 상원공생조합의 밤공판장 운영 등이 있었다.
이와 같은 농민공생조합운동은 농민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는 데에도 일익을 담당하였지만, 일제의 식민지 수탈에 대항한 의미도 함께 지니고 있다. 그리고 농민운동에 있어 소작 쟁의와 같은 소작 농민의 운동과 구별되는 자작농 운동의 성격이 짙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