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에는 문·무관에게 수여된 관계로 16등급 중 5위에 해당되었다. 그러나 성종 때 문산계와 무산계가 실시됨에 따라 주로 비관인층(非官人層)과 지방호족들에게만 적용되는 향직으로 변하여 국가에 대한 유공자·고령자·군인·서리 등에게 주어졌다.
그러나 실직(實職)이라기보다는 작(爵)과 같은 신분질서 체제의 하나였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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