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등 관계(官階) 중의 제5등으로서, 일명 ‘대아간(大阿干)’이라 하였다. 한편 성주사낭혜화상탑비(聖住寺朗慧和尙塔碑)에서 한찬(韓粲), 최치원이 지은 「사불허북국거상표(謝不許北國居上表)」에서 대아찬(大阿餐)이라고 표기한 사례를 발견할 수 있다. ≪삼국사기≫에는 유리이사금 때 제정되었다고 하였으나, 520년(법흥왕 7)의 율령(律令) 공포 때 제정된 것으로 생각된다.
진골만이 받을 수 있는 관등으로, 공복(公服)의 빛깔은 자색(紫色)이었다. 집사부(執事部)의 장관직인 중시(中侍)나 그 밖에 중앙의 제1급중앙행정관서의 장관직인 영(令)에 취임하기 위해서는 대아찬 이상의 관등을 가져야 하였으므로, 바로 아래 관등인 아찬(阿飡)과는 큰 차이가 있었다. →골품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