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의 지원을 받는다. 1952년 8월에 제정된 <문화보호법>에 의하여 1954년 7월에 개원하였다. 당시 정회원은 25명이었고, 초대 회장은 고희동(高羲東)이었다.
1988년 12월에 <대한민국예술원법>이 제정되면서 종전의 <문화보호법>을 대체하게 되었으며, 1989년 첫번째 개정을 한 뒤 1996년 세번째 개정을 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총 정원은 100명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현재 회원수는 75명에 이르고 있다.
기능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예술원법> 제2조에 “국내외에 대한 예술가의 대표기관으로서 예술진흥에 관한 정책자문 및 건의, 예술창작활동의 지원, 국내외 예술의 교류 및 예술행사 개최, 예술원상 수여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회원의 자격은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예술 경력이 20년 이상인 자로서 예술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자이거나, 예술경력이 30년 이상인 자로서 예술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자이어야 한다.
문학, 미술, 음악, 연극·영화·무용 등의 4개 분과로 나누어지며, 각 분과마다 회장이 선출된다. 총회는 재적회원 전체로 구성되며, 임원회 구성은 회장, 부회장 및 각 분과회장 등 6인으로 구성된다.
주요 국내외 행사로는 6월중에 개최되는 국제예술심포지엄, 9월중에 실시되는 대한민국예술원상 시상식, 10월중에 개최되는 대한민국예술원 미술전, 그리고 각 지역에서 개최하는 지방예술강연회, 회원세미나 등이 있다.
매년 발간하는 주요 정기간행물로는 예술원의 연도별사업과 현황 및 회원들의 작품을 소개하는 ≪예술원보 藝術院報≫와 문학, 미술, 음악, 연극·영화·무용 등 각 예술 부문별로 시대별 예술발전사와 공로예술인들의 창작품과 업적 등을 수록하는 ≪한국예술총집≫, 그리고 예술의 각 분야에 걸쳐 예술원 회원과 국내 저명학자들의 최신 연구논물을 수록하는 ≪예술논문집 藝術論文集≫ 등이 있다. 사무실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4동 청사에 위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