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향산사고 ()

목차
조선시대사
제도
평안도 영변의 묘향산 보현사별전(普賢寺別殿)에 설치하였던 조선 후기의 사고.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목차
정의
평안도 영변의 묘향산 보현사별전(普賢寺別殿)에 설치하였던 조선 후기의 사고.
내용

전주사고(全州史庫)의 실록과 서적들을 봉안하기 위하여 임진왜란이 끝난 뒤 이 보현사의 실록을 다시 영변객사로 옮겼고, 1603년(선조 36) 5월 등서(謄書)와 인쇄의 편의를 위하여 다시 강화도로 옮겼다.

1603년 7월 재인쇄에 들어가 1606년 4월 인쇄가 모두 끝났다. 이 때 재인(再印)된 실록의 소장처로 묘향산사고가 다시 지정되었다.

이 때 재봉안된 실록은 1628년(인조 6)까지 계속되었으나, 박정(朴炡)·강석기(姜碩期) 등의 건의에 의하여 1628년 7월 강화도의 마니산에 사고를 설치하고 묘향산사고에 보존하였던 실록을 옮기고, 또 그 일부는 적상산사고(赤裳山史庫)에 옮기기도 하였다. 따라서, 묘향산사고는 1606년부터 1628년까지 22년간 존속되었다. →사고

참고문헌

『선조실록』
『인조실록』
『사고지조사보고서』(국사편찬위원회, 1986)
• 항목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