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선도육성하기 위하여 1961년 12월에 제정되었다.
우리 나라에서는 1938년 3월 「미성년자끽연금지법 및 미성년자음주금지법을 조선에 시행하는 건」에 의하여 그때 일본에서 시행되던 2개 법률을 우리나라에 적용하다가 이를 폐지하고 1961년 12월 이 법률이 제정되어, 1963년 11월과 1979년 12월1991년 3월·1995년 12월 일부 개정되었다. 1999년 2월 5일 청소년보호법이 제정되자 미성년자보호법이 폐지되고 청소년보호법으로 대체되었다(법률 제5817호).
이 법률은 미성년자(만 19세에 달하지 않은 자)의 ① 끽연, ② 음주, ③ 미성년자가 볼 수 없는 공연물의 공연장과 사행행위장소·유흥음식점·주점 등의 출입, ④ 숙박업소·공원·관광지 등에서의 풍기문란행위를 금지사항으로 하고 있다.
누구든지 미성년자에게 음란성·포악성·잔인성을 조장할 우려가 있거나 미성년자로 하여금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게 하는 만화를 미성년자에게 판매, 증여, 대여하거나 관람시키는 행위, 또는 이러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러한 만화를 소지, 제작, 수입하는 행위와 미성년자에게 음란한 문서·도화·음반류 등을 판매, 증여, 대여하거나 관람시키는 행위, 또는 이러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러한 물건을 소지, 제작, 수입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미성년자에게 그가 끽연 또는 음주할 것을 알고 담배나 술을 판매하지 못하게 하고, 미성년자의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는 그 영업자가 미성년자의 출입을 금지시켜야 하며, 미성년자에게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을 하거나 장소를 제공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미성년자가 끽연하거나 음주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담배·술은 경찰서장이 영치하되 그 사실을 미성년자의 보호자에게 통지하여 찾아가게 하며, 미성년자가 소지하는 불량만화나 음란한 문서 등은 경찰서장이 증명서를 교부하고 수거하여 폐기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처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미성년자에게 불량만화나 음란한 도서를 제공한 자, 술·담배 등을 판매한 자,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장소를 제공한 자 등은 일정한 처벌을 받게 되어 있다. 이 법률의 부속법령으로는 「미성년자보호법시행령」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