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 전기에, 판통례원사, 예조참판, 이조참판 등을 역임한 문신.
개설
본관은 반남(潘南). 아버지는 좌의정 박은(朴訔)이며, 어머니는 전법판서(典法判書) 주언방(周彦邦)의 딸이다.
생애 및 활동사항
음보(蔭補)로 여러 벼슬을 거쳐 1425년(세종 7) 판통례원사(判通禮院事)가 되었다.
형조·이조의 참의를 지낸 뒤, 1429년 황해도관찰사를 거쳐 동지총제(同知摠制)에 승진되고 예조·호조·형조의 참판을 역임하였다.
1433년 평안도관찰사가 되어 재직 중 야인(野人)들의 약탈을 막지 못하여 함열(咸悅)로 유배되었다가 곧 방환되어 영남관찰사로 부임하였다. 그 뒤로는 박규에 대한 사적을 상고할 수 없다.
참고문헌
- 『세종실록(世宗實錄)』
- 『국조인물고(國朝人物考)』
-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