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 후기에, 대사간, 파주목사, 우의정 등을 역임한 문신.
개설
생애 및 활동사항
이듬해 형인 박종덕(朴宗德)이 홍국영(洪國榮)의 권세를 논척(論斥)하다가 오히려 삼사의 탄핵을 받아 파직되자, 이에 연좌되어 탄핵을 받고 기장현(機張縣)에 유배되었다.
그 뒤 곧 유배에서 풀려 나오기는 했으나 10년 동안 등용되지 못하다가 1790년 특별히 발탁되어 도총관(都摠管)이 되었다. 같은 해 6월 예조판서를 거쳐 외직으로 경기도관찰사로 나갔다. 얼마 뒤 다시 탄핵을 받아 경기도관찰사에서 삭직을 당해 파주목사에 보임되었다.
곧이어 충청도관찰사에 임명되고 이듬해 법성창(法聖倉)의 조운선(漕運船) 4척이 짐을 싣고 가라앉자 이와 관련해 추고(推考)를 받았다. 같은 해 홍낙안(洪樂安)에 의해 고발된 내포(內浦)의 천주교도 이존창(李存昌)을 공주감영에 가두고 공초(供招)를 담당하였다.
1792년 우의정에 임명되고, 작은아버지인 박명원(朴明源)이 정조가 세손으로 있을 때 시파(時派)로 정조를 적극 보호했기 때문에 박종악도 정조의 은총을 받았다. 같은 해 궁속배(宮屬輩)들의 민간 작폐가 늘자 이를 금하고 각 궁방의 무토면세(無土免稅)를 호조에서 일괄 수납해 각 궁방에 분배하도록 상소하였다.
이어 경종을 모욕한 노론 윤구종(尹九宗)을 극률(極律: 극한 형률)에 처하도록 주장했고, 마침내 세도(勢道)와 관계되어 일등 감등해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가 되었다. 그 해 동지정사(冬至正使)로 청나라에 다녀와 당전(唐錢) 관계로 언관들의 탄핵을 받자 사직을 청했으나 임금이 허락하지 않았다.
1794년(정조 18) 상소를 올려 김종수(金鍾秀)의 죄를 논하였고, 이때 의금부의 탄핵을 받아 충주목사에 부처되었으나 곧 풀려났다.
또한 차자(箚子: 임금에게 올리는 간단한 서식의 문서)를 올려 노비법(奴婢法)의 폐단을 지적하고 노비법의 폐지를 주장하였다. 그 해 다시 진하정사(進賀正使)에 임명되어 청나라에 다녀왔다. 시호는 충헌(忠憲)이다.
참고문헌
- 『영조실록(英祖實錄)』
- 『정조실록(正祖實錄)』
- 『순조실록(純祖實錄)』
- 『국조방목(國朝榜目)』
- 『국조인물지(國朝人物志)』
- 『반남박씨세보(潘南朴氏世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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