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권 3책. 필사본. 왕이 읽고 정치하는 데 참고하게 할 목적으로 만든 책이다.
저자의 서문과 범례가 있고, 본문은 6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범례에서는 원본을 옮겨 수록할 때 한 자도 가감하지 않았으며, 다만 원본의 서차가 틀리는 것만 바로잡았음을 밝히고 있다.
권1에는 군덕(君德)·성학(聖學)·효친(孝親)·경천(敬天)·교묘(郊廟)·치도(治道) 등 6항목, 권2에는 법조(法祖)·저사(儲嗣) 등 7항목, 권3에는 용인(用人)·거사(去邪) 등 8항목, 권4에는 신미(愼微)·구언(求言) 등 9항목, 권5에는 학교·풍속·예악(禮樂) 등 11항목, 권6에는 병제(兵制)·숙위(宿衛) 등 12항목이 수록되어 있다. 고려대학교 도서관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