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당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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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사
제도
신라시대의 군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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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신라시대의 군관직.
내용

이른바 법당군단에 소속되어 있는 백관당(百官幢)·경여갑당(京餘甲幢)·외여갑당(外餘甲幢)·노당(弩幢)·운제당(雲梯幢)·충당(衝幢)·석투당(石投幢)에 배속되어 법당주(法幢主)를 보좌하였다. 정원은 모두 합하여 194인이며 금(衿)은 없었다.

관등은 나마(奈麻)로부터 사지(舍知)까지였다. 법당감을 법당주와 같은 계열로 보아 이를 지방호족 출신일 것으로 추측하는 견해가 있으나, 법당주와 마찬가지로 왕경(王京)·육부(六部) 출신일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참고문헌

『삼국사기』
『신라정치제도사』(이인철, 일지사, 1993)
「중고신라의 군사적 기반」(武田幸男, 『민족문화논총』 1, 영남대학교민족문화연구소, 1981)
「신라병제고」(井上秀雄, 『신라사기초연구』, 동출판, 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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