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후기 노론의 입장에서 신임옥사가 소론들의 무고임을 변명하는 상소문을 모아 엮은 등록.
내용
내용을 보면, 앞에 신임옥사에 대한 1725년과 1738년 왕의 하교(下敎)·연교(筵敎) 및 비망기(備忘記 : 임금의 명령을 적어 승지에게 전하는 문서)가 있다. 이어 1722년 3월에 있었던 목호룡(睦虎龍)의 고변 사실과 백망(白望)의 고변, 5월에 있었던 정우관(鄭宇寬)의 고변 사실 등이 있다.
1741년의 「어제대훈(御製大訓)」과 「어제고묘문(御製告廟文)」·「어제교대소신료중외민서서(御製敎大小臣僚中外民庶書)」가 실려 있다. 끝에는 1742년에 올린 민창수의 소가 있다. 하교·연교에는 영조가 김일경(金一鏡)·목호룡 등을 꺼리고, 당쟁의 폐해에 대해 경계한 내용이 담겨 있다.
목호룡은 고변장에, 숙종이 죽었을 때 연잉군(延礽君 : 뒤의 영조) 계열이 경종을 모해하려 했다는 사례를 들어 고변했다. 백망은 소론·남인이 세제(世弟 : 영조)를 모해하려 한다는 사실을 고변했다. 그리고 정우관의 고변에는 최홍(崔泓) 등이 궁궐을 무상출입하면서 경종을 독살하려 했다는 내용이 있다.
편자는 이상의 사실이 모두 소론·남인의 모략에서 나왔다는 것을 조목조목 밝히고 있다. 「어제대훈」에서는 숙종이 죽은 뒤 삼종혈맥(三宗血脈 : 삼종은 효종·현종·숙종)으로는 경종 및 자기뿐임과 국안(鞫案)의 이면 등에 대해 밝히고 있다. 그리고 경종 연간에 있었던 사실을 열거하고 당파에 대해 경계하고 있다.
「어제고묘문」은 역대 왕의 사당에 고하는 글로 당쟁을 뿌리뽑겠다는 내용이다. 「어제교대소신료중외민서서」는 영조가 대소 신료와 중외의 백성에게 반포하는 교서이다. 신임옥사의 흑백과 충역(忠逆)을 가리겠으니 파당을 짓지 말라는 내용이다.
의의와 평가
참고문헌
- 『당의통략(黨議通略)』(이건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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