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자보거주(擧子保擧主)라고도 하였다. 이들이 응시자들에게 써주는 보증서를 보단자(保單子)라 하였다.
과거응시자들 중에서 사조(四祖 : 증조부·조부·부·외조부) 이내에 현관(顯官 : 동·서반 정직 품관)이 없는 자는 녹명(錄名 : 응시자 등록)시에 반드시 보단자를 첨부하게 하였는데 이는 신분이 미천하거나 애매한 자들의 응시를 예방하기 위한 조처였다.
또 여기에는 과거에 관한 제반규정의 준수나 과장(科場)에서의 농간을 예방하기 위한 연대보증의 의미도 있었다. 보거주는 초기에는 경재소(京在所)의 임원들이 될 수도 있었으나 후기에는 반드시 현직 관원들로써 세우도록 하였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녹명이 되지 않아 과장에 들어갈 수 없었다. 보거주는 자기가 보증한 응시자의 신분에 대한 책임은 물론 응시자가 과장내에서 농간을 부릴 때는 과장용정률(科場用情律)에 의해 처벌되었다.
또 보거주 자신이 보단자에 응시자의 이름을 거짓으로 써서 추천한 경우에는 사불이실률(詐不以實律)로 처벌되었다. 보거주의 연대책임은 문과에도 있었지만 특히 무과에서 강조되었는데, 이는 무과에 응시자들 및 합격자의 수가 많았을 뿐만 아니라 신분상의 제한이 적어 천민과 잡류(雜類)들의 혼입이 잦았기 때문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