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동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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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동헌
보은동헌
건축
유적
국가유산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에 있는 조선후기 제23대 순조 연간에 중수한 관청.
시도문화유산
지정 명칭
보은동헌(報恩東軒)
분류
유적건조물/정치국방/궁궐·관아/관아
지정기관
충청북도
종목
충청북도 시도유형문화유산(1982년 12월 17일 지정)
소재지
충북 보은군 보은읍 삼산로 56-14 (삼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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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에 있는 조선후기 제23대 순조 연간에 중수한 관청.
내용

정면 7칸, 측면 3칸의 겹처마 익공식(翼工式) 팔작지붕 형식으로, 1982년 12월 17일 충청북도 유형문화재(현, 유형문화유산)로 지정되었다. 건립연대는 확실히 알 수 없으나, 조선 후기인 순조 때 중수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장대석의 낮은 기단 위에 앞면과 왼쪽 면에 네모난 다듬은 주춧돌을 놓고, 뒷면과 오른쪽 면에는 자연석 주춧돌을 놓았으며, 그 위에 두리기둥[圓柱]을 세웠다. 2익공 형식의 포(包)는 쇠서[牛舌]가 날카롭게 굽어 있고, 쇠서 위 · 아래에 꽃모양의 장식이 가미되어 조선 후기 양식의 특징을 보여준다.

건물 내부는 평면이 특징 있게 꾸며졌는데, 전면 1칸은 모두 마루로 하고 뒤 우측 4칸은 대청, 좌측 3칸은 온돌방을 두었다. 대청마루 중 동쪽 한칸과 후면은 약 90㎝ 정도 높여 누마루를 꾸몄는데, 이러한 수법은 전북특별자치도의 태인동헌(泰仁東軒)에서도 보이는 것으로, 내부공간을 다양하게 꾸미려고 한 조선 후기 동헌의 한 특징이다.

건물 전면의 벽체는 개방되었고, 측면과 후면은 판문(板門)을 여러가지 크기로 달고 대청과 방 사이에는 불발기문(장지문 가운데에 창호지를 대어 채광을 한 문)을 달아 다양한 창호 구성을 했다. 태인동헌과 함께 조선시대 후기의 다양한 공간구성과 창호의 의장(意匠)이 돋보이는 동헌건물의 하나이다.

참고문헌

『문화재지』(충청북도, 1982)
『보은군지』(보은군, 1970)
관련 미디어 (1)
집필자
김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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