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1년(신문왕 1)에 설치되었으며, 본래 석씨(昔氏) 본궁이 아니었을까 추측된다. 그러나 662년(문무왕 2)에 본피궁 소유의 재산과 노예를 반씩 나누어 이를 김유신(金庾信)과 김인문(金仁問)에게 논공행상으로 주었다는 것으로 미루어보면, 이보다 앞서 설치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681년에는 종래의 본피궁을 재편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소속 관원으로는 우(虞) 1인, 사모(私母) 1인, 공옹(工翁) 2인, 전옹(典翁) 1인, 사(史) 2인을 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