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사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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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오위(五衛)의 종8품 관직.
이칭
  • 이칭섭부사정(攝副司正), 수의부위(修義副尉)
집필 및 수정
  • 집필 1995년
  • 차문섭 (단국대학교, 한국사)
  • 최종수정 2023년 02월 07일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조선시대 오위(五衛)의 종8품 관직.

내용

관계상(官階上)으로는 수의부위(修義副尉)라 별칭하였으며, 초기에는 섭부사정(攝副司正)이라 하였다. 1466년(세조 12) 1월의 관제개혁 때 종8품 부사맹으로 개정되어 『경국대전』에 법제화되었다.

오위의 기능이 정상적이었던 『경국대전』 당시에는 483인이었으나 후기에 오위체제가 무너지면서 『속대전』에서 213인으로 줄었다가 뒤에 『대전회통』에서는 다시 208인으로 줄어들었다.

오위의 기능이 정상이었던 때에도 5위의 일부 병종과 보직이 없는 문·무관 및 다른 속아문(屬衙門)의 여러 잡직 등에게 무직을 띠게 하여 체아록(遞兒祿)을 주었다. 특히 후기로 내려오면서 오위의 기능이 마비되자 다른 곳에서 옮겨온 무직자의 수가 더욱 확대되었다.

『대전회통』의 부사맹직에 배정된 수를 보면, 직무가 없는 자에게 녹봉을 주기 위한 원록체아(原祿遞兒) 27인, 선전관(宣傳官) 4인, 무신겸(武臣兼) 8인, 가족을 데리고 부임하지 않는 미설가수령(未挈家守令)·변장(邊將) 4인, 이문학관(吏文學官) 1인, 사역원역관 8인, 훈련원권지(訓鍊院權知)·참군(參軍) 2인, 화원(畫員) 1인, 기로소약방(耆老所藥房) 1인, 통례원 겸 가인의(通禮院兼假引儀) 6인, 종친부(宗親府)·의정부·중추부·충훈부(忠勳府)·6조의원(六曹醫員) 각1인, 제술관(製述官) 1인, 관상감습독(觀象監習讀) 2인, 명과학교수(命課學敎授) 2인, 금루관(禁漏官) 1인, 금군(禁軍) 132인, 충의위(忠義衛) 3인 등으로 되어 있다.

참고문헌

  • - 『태조실록(太祖實錄)』

  • - 『태종실록(太宗實錄)』

  • - 『세조실록(世祖實錄)』

  • - 『경국대전(經國大典)』

  • - 『속대전(續大典)』

  • - 『대전회통(大典會通)』

  • - 『만기요람(萬機要覽)』

  • -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 - 『한국군제사(韓國軍制史)』-근세조선전기편(近世朝鮮前期篇)-(육군본부, 한국군사연구실, 1968)

  • - 「조선초기(朝鮮初期) 오위(五衛)의 형성(形成)」(천관우, 『근세조선사연구(近世朝鮮史硏究)』, 일조각,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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