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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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 내수사(內需司)의 종6품 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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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 내수사(內需司)의 종6품 관직.
내용

정원은 1인이다. 내수사는 왕실 직영의 토지·노비 기타 재산을 관리하던 관서로서 정직(正職)으로는 정5품인 전수와 부전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무록관(無祿官)인 별좌(別坐)·별제(別提)와 서로 바꾸어 가며 임명되었다.

1466년(세조 12) 관제경정 때 종전의 내수소(內需所)를 내수사로 개편하면서 전수·부전수 등의 관제가 정비되었다. 부전수는 내수사 부책임자로서 막대한 왕실재산을 관리하였기 때문에 품계에 비하여 비중있는 자리였다.

참고문헌

『세종실록(世宗實錄)』
『세조실록(世祖實錄)』
『경국대전(經國大典)』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집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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