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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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사
제도
고려시대 비서성(祕書省)의 문서와 서적을 보관하던 관서(官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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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고려시대 비서성(祕書省)의 문서와 서적을 보관하던 관서(官署).
내용

고려시대의 비각(秘閣)은 송제(宋制)와는 달리 직관(職官)이 배속되지 않았으므로 『고려사(高麗史)』 백관지(百官志)에 수록되어 있지 않고 세가(世家)에 관련기록이 산견된다.

따라서 설치연대는 미상이나 국초(國初)의 내서성(內書省)이 995년(성종 14) 비서성으로 개칭된 사실과 1056년(문종 10) 서경유수(西京留守)가 비각소장의 제서(諸書)를 분사(分賜)하도록 요청하였다거나 1058년 충주목(忠州牧)이 새로 만든 『황제팔십일난경(黃帝八十一難經)』과 『천옥집(川玉集)』 등을 비각에 소장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면 문종(文宗) 이전에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宋代の三館·秘閣と高麗前期の三館-とくに史館-」(周藤吉之, 『高麗朝官僚制の硏究』,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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