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 ()

목차
고대사
제도
남북국시대 통일신라의 관직.
이칭
이칭
서생(書生)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목차
정의
남북국시대 통일신라의 관직.
내용

수도의 동·서·남쪽에 설치된 공영시장을 관리하던 동시전(東市典)·서시전(西市典)·남시전(南市典) 등 여러 관청에 각기 2인씩 두었는데, 본래의 명칭이 ‘서생(書生)’이었던 것으로 미루어볼 때, 창고 안 물품의 재고조사나 회계장부 따위를 맡았던 듯하다.

759년(경덕왕 18) 정월 서생을 중국식 명칭인 사직으로 고쳤으나, 경덕왕의 이른바 한화정책(漢化政策)이 실패로 돌아간 뒤인 776년(혜공왕 12) 정월 본래의 명칭으로 복구되었다. 조위(造位, 일명 先沮知) 이상에서 대사(大舍)까지의 관등을 가진 자로 임명하였다.

참고문헌

『삼국사기(三國史記)』
• 항목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