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등 관계(官階) 중의 제8등 관계로서, 일명 ‘살찬(薩飡)’·‘사돌간(沙咄干)’·‘사간(沙干)’이라 하였다. 『삼국사기』에는 유리이사금 때 제정되었다고 하였으나, 520년(법흥왕 7)의 율령공포 때에 제정된 것으로 생각된다. 진골 이외에 육두품도 받을 수 있었으며, 흔히 제1급 행정관부의 차관직에 보임되었다.
공복(公服)의 빛깔은 비색(緋色)이었다. 그런데 금석유문(金石遺文)으로서 저명한 규흥사종명(竅興寺鐘銘, 856)에 “상촌주 삼중사간 요왕(上村主三重沙干堯王)”이 보여, 사찬 관등에도 이른바 특진제도로서의 중위제도(重位制度)가 설치되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견해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