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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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사
제도
신라시대의 관등.
이칭
이칭
살찬(薩飡), 사돌간(沙咄干), 사간(沙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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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신라시대의 관등.
내용

17등 관계(官階) 중의 제8등 관계로서, 일명 ‘살찬(薩飡)’·‘사돌간(沙咄干)’·‘사간(沙干)’이라 하였다. 『삼국사기』에는 유리이사금 때 제정되었다고 하였으나, 520년(법흥왕 7)의 율령공포 때에 제정된 것으로 생각된다. 진골 이외에 육두품도 받을 수 있었으며, 흔히 제1급 행정관부의 차관직에 보임되었다.

공복(公服)의 빛깔은 비색(緋色)이었다. 그런데 금석유문(金石遺文)으로서 저명한 규흥사종명(竅興寺鐘銘, 856)에 “상촌주 삼중사간 요왕(上村主三重沙干堯王)”이 보여, 사찬 관등에도 이른바 특진제도로서의 중위제도(重位制度)가 설치되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견해도 있다.

참고문헌

『삼국사기(三國史記)』
「新羅の骨品體制社會」(武田幸男, 『歷史學硏究』 299, 1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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