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시대 산림·교량·땔감 등에 관한 일을 관장한 공조 소속의 관서.
내용
1405년(태종 5) 육조(六曹)의 속사제(屬司制)를 정립할 때 설치하였다. 산림 · 소택(沼澤 : 늪이나 못) · 나루터 · 교량 · 궁궐의 정원 · 식목 · 목탄(木炭) · 목재 · 석재 · 선박 · 차량(車輛) · 필묵 · 수철(水鐵) · 칠기 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였다. → 공조(工曹)
참고문헌
- 『태조실록(太祖實錄)』
- 『경국대전(經國大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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