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여갑(京餘甲)·소경여갑(小京餘甲)·외여갑(外餘甲) 등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三十九(삼십구)’의 ‘十九(십구)’는 연자(衍字)로 실제는 삼여갑당이었을 것으로 보는 설이 있다.
왕경(王京)을 비롯하여 소경(小京) 기타 외방(外方)에 설치되어 있던 부대로서 이른바 법당군단(法幢軍團)의 핵심적인 존재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소속 군관으로는 법당주(法幢主)·법당감(法幢監)·법당두상(法幢頭上)·법당화척(法幢火尺)·법당벽주(法幢辟主) 등이 배치되어 있었다. 옷깃[衿]은 없었다. → 법당(法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