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북영림창 ()

목차
근대사
제도
대한제국 시기에 압록강과 두만강 연안의 삼림(森林)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던 관청.
목차
정의
대한제국 시기에 압록강과 두만강 연안의 삼림(森林)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던 관청.
내용

1907년 4월 서북영림창관제의 반포와 함께 설치되어 대한제국의 멸망 때까지 존속하였다.

영림창의 최고책임자는 칙임(勅任) 또는 주임(奏任)에 해당하는 창장(廠長)이며, 그 밑에 사무관·기사·주사·기수(技手) 등을 두어 기술 및 서무에 관한 업무를 각각 수행하도록 하였다.

한편, 창장·기사·기수는 통영부(統營府) 영림창의 직원으로 촉탁하였으며, 서부영림창의 관리는 탁지부대신과 농상공부대신에 속하여 공동으로 경영하게 하였다.

참고문헌

『고종실록(高宗實錄)』
『일성록(日省錄)』
『한말근대법령자료집(韓末近代法令資料集)』 5(안병기 외, 국회도서관, 1971)
집필자
홍순권
    • 본 항목의 내용은 관계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