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북영림창

  • 역사
  • 제도
  • 대한제국기
대한제국 시기에 압록강과 두만강 연안의 삼림(森林)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던 관청.
제도/관청
  • 설치 시기1907년 4월
  • 폐지 시기1910년
집필 및 수정
  • 집필 1995년
  • 홍순권 (서울대학교, 한국사)
  • 최종수정 2026년 03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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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대한제국 시기에 압록강과 두만강 연안의 삼림(森林)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던 관청.

내용

1907년 4월 서북영림창관제의 반포와 함께 설치되어 대한제국의 멸망 때까지 존속하였다.

영림창의 최고책임자는 칙임(勅任) 또는 주임(奏任)에 해당하는 창장(廠長)이며, 그 밑에 사무관 · 기사 · 주사 · 기수(技手) 등을 두어 기술 및 서무에 관한 업무를 각각 수행하도록 하였다.

한편, 창장 · 기사 · 기수는 통영부(統營府) 영림창의 직원으로 촉탁하였으며, 서부영림창의 관리는 탁지부대신과 농상공부대신에 속하여 공동으로 경영하게 하였다.

참고문헌

  • - 『고종실록(高宗實錄)』

  • - 『일성록(日省錄)』

  • - 『한말근대법령자료집(韓末近代法令資料集)』 5(안병기 외, 국회도서관, 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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