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권 4책. 목활자본. 1844년(헌종 10) 후손 헌회(憲晦) 등에 의하여 간행되었다. 권두에 조인영(趙寅永)·홍직필(洪直弼)의 서문과 권말에 헌회의 발문이 있다. 규장각 도서 등에 있다.
권1·2에는 시 317수, 권3·4에는 소 7편, 계(啓) 7편, 공장(供狀) 1편, 권5·6에는 서(書) 56편, 기 1편, 잡저 5편, 제문 9편, 고문(告文) 3편, 애사 1편, 권7에는 묘지명 1편, 행록 1편, 권8에는 부록으로 연보·가장발(家狀跋) 등이 수록되어 있다.
「사사헌부장령소(辭司憲府掌令疏)」는 성토(聲討)와 보복을 강조하여 역설하면서 탕평책을 반대하는 내용이다. 「진육조소(陳六條疏)」는 어지러운 국정을 바로잡기 위한 건의로 6조의 방법을 열거한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