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소송 ()

법제 /행정
제도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는 때에 제기되는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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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선거소송은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는 때에 제기되는 소송이다. 선거에 대한 소송에는 선거의 효력에 관한 선거소송과 당선에 관한 당선소송 두 종류가 있다. 널리 선거에 대한 소송에는 소송 외에 선거소청이 있다. 선거소청은 지방선거에서 선거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이다. 선거에 관한 소청이나 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결정 또는 재판하여야 하며, 소송에서 수소법원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정의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는 때에 제기되는 소송.
제정 목적

선거소송은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때, 즉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는 때에 제기되는 소송을 말한다. 선거에 대한 소송에는 선거의 효력에 관한 선거소송과 당선에 관한 당선소송 두 종류가 있다. 널리 선거에 대한 소송에는 소송 외에 선거소청(選擧訴請)이 있다. 선거소청은 지방선거에서 선거에 대한 소송[좁은 의미의 선거소송과 당선소송 모두 해당한다]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이다. 이른바 필요적 전치주의(前置主義)가 적용된다.

내용

선거소송

선거소송은 선거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다투는 소송이다. 원고는 선거인,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또는 후보자이다. 피고는 당해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고,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공직선거법」 제222조 제1항]. 이는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한한다.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서 선거소송은 선거소청에서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받은 경우[선거소청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청에 관한 결정을 받지 못한 때를 포함]에 해당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인용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용 결정을 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그 결정서를 받은 날[60일 이내에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비례대표 시 · 도의원선거 및 시 · 도지사선거에 있어서는 대법원에, 지역구 시 · 도의원선거, 자치구 · 시 · 군의원선거 및 자치구 · 시 · 군의 장 선거에 있어서는 그 선거구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공직선거법」 제222조 제2항].

위 두 경우 모두 피고가 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해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전원을 피고로 한다[「공직선거법」 제222조 제3항].

선거소송은 「행정소송법」 제3조 제3호가 규정하고 있는 민중소송에 해당한다[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6수64 판결].

당선소송

당선소송은 등록 무효, 피선거권 상실, 당선인 결정 등의 하자를 이유로 당선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이다. 원고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과 후보자이다. 선거소송에서와 달리 선거인은 당선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피고는 청구원인에 따라 다르다. 「공직선거법」 제52조 제1항 · 제3항[후보자 등록 무효] 또는 제192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피선거권 상실로 인한 당선무효 등]의 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당선인을, 기타의 사유를 이유로 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한다. 다만 대통령선거에서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하는데[헌법 제67조 제2항], 이때의 당선소송 피고는 국회의장이 된다. 당선인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당선소송의 경우 선거소청 전치주의, 원 · 피고, 관할법원은 선거소송의 경우와 같다.

선거소청

지방선거에서 선거소송이나 당선소송 이전에 반드시 거처야 하는 선거소청에서 소청인, 피소청인은 선거소송에서와 같다. 관할[접수처]은 선거마다 다르나 광역비례대표의원선거, 지역구세종특별자치의회의원선거 및 시 · 도지사 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나머지 선거는 시 · 도선거관리위원회이다. 소청 기간은 선거일부터 14일이다[「공직선거법」 제219조].

소송 등의 처리

선거에 관한 소청이나 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결정 또는 재판하여야 하며, 소송에서 수소법원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공직선거법」 제225조]. 다만 선거쟁송에서는 사정판결(事情判決)이 인정된다. 즉 소청이나 소장을 접수한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대법원이나 고등법원은 선거쟁송에 있어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 때라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선거의 전부나 일부의 무효 또는 당선의 무효를 결정하거나 판결한다[「공직선거법」 제224조]. 가령 갑 후보 7만 표 대 을 후보 3만 표로 후보자가 결정되었는데, 그중 1만 표가 선거소송이나 당선소송에서 문제가 된 경우, 갑 후보의 1만 표가 모두 을 후보의 것으로 판명되더라도 6만 표 대 4만 표가 되므로 선거나 당선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선거나 당선이 무효가 되지 않는다.

참고문헌

단행본

양건, 『헌법강의(제13판)』(법문사, 2024)

기타 자료

「2022 공직선거법규운용자료」(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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