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소송 ()

법제·행정
제도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는 때에 제기되는 소송.
이칭
이칭
선거쟁송
정의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는 때에 제기되는 소송.
개설

선거소송은 선거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이다. 선거소송은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또는 후보자가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이다.

내용

선거에 관한 쟁송으로는, 선거가 유효임을 전제로 개개인의 당선인 결정에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그 당선의 효력을 다투는 당선소송, 선거 자체의 위법을 이유로 선거의 효력을 다투는 선거소송, 그 밖에 지방선거에서 인정되는 선거쟁송수단으로 당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소청인으로 하여 지방선거에서의 선거 또는 당선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는 선거소청이 있다.

선거소송은 선거 자체의 위법을 이유로 선거의 효력 자체를 다투는 소송이다. 선거소송은 「공직선거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상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선거소송은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선거인·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또는 후보자 본인이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 한다(「공직선거법」 제222조 제1항). 소송을 심리하는 대법원은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사실이 있는 때라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선거의 전부나 일부의 무효를 판결한다(「공직선거법」 제224조). 여기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할 때”의 의미는 선거에 관한 규정의 위반이 없었더라면 선거의 결과, 즉 후보자의 당락과 관련하여 실재와는 다른 결과가 발생하였을지도 모른다고 인정되는 때를 말한다. 그 밖에도 선거소송에서 선거무효 사유가 되는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사실”에는 후보자 등 제3자에 의한 선거과정상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함이 없이 묵인·방치하는 등 그 책임에 돌릴만한 선거사무의 관리집행상의 하자가 따로 있는 경우가 포함된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가 단속·감시·감독 등을 하였다면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알지 못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관한 선거소송은 대법원이 단심으로 재판한다.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관한 선거소송의 경우와 비례대표 시·도의원선거 및 시·도지사선거의 경우는 대법원이, 지역구시·도의원선거, 자치구·시·군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의 경우는 해당 선거구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재판한다. 다만,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선거에 관한 소송은 선거소송 제기 이전에 당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소청인으로 하여 선거소청을 제기하고 그 결과를 통지받은 후 10일 이내에 대법원 또는 관할 고등법원에 하여야 한다.

변천과 현황

선거소송은 성질상 헌법재판에 해당한다. 그에 따라 1960년 개정 「헌법」은 선거에 관한 소송, 특히 대통령, 대법원장, 대법관의 선거에 관한 소송을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정하고 있었다(제83조의3). 이후 1962년 개정 「헌법」에서는 헌법재판소를 폐지하였고 선거쟁송은 법원이 관장하게 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의의와 평가

선거소송은 대의제도의 기능유지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어서 일반재판과는 그 성질을 달리한다. 또한 선거 후 형성되는 새로운 대의기관의 빠른 안정을 위하여 신속한 재판을 통한 결정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종류에 따라 선거소청(선거소청, 당선소청), 선거소송, 당선소송의 제도를 규정하고 각각 소청제기 기간, 소송제기 기간 및 법원의 신속한 결정과 관련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대의제도를 기초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대의기관을 구성하는 행위로서의 선거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소송들은 일반적인 쟁송과는 그 성질이 다르므로 그 관할을 일반법원이 아닌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헌법학원론(憲法學原論)』(정종섭, 박영사, 2010)
『헌법학원론(憲法學原論)』(권영성, 법문사, 2010)
『헌법학(憲法學)』(성낙인, 법문사, 2010)
『헌법학(憲法學)』(홍성방, 박영사,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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